「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중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대상물별 소화기 설치기준
관련 법규
소방청고시 제2022-31호(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미터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구의 종류를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화기 배치 기준
소화기 설치 위치
소화기구 설치의 생략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의 종류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일반가연물(A급)에 소화효과가 아주 낮아서 일반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소화기와 청정소화약제 소화기는 연쇄반응의 억제와 냉각작용으로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할 수 있다.
•분말소화기에서 인산염류 소화기는 ABC급 분말 소화기이며, 중탄산염류 소화기는 BC급 분말 소화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탄산염류 소화기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적응성이 없다.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액체(물)인 산알칼리, 강화액, 포 소화약제는 전기실 및 전산실, 통신기기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유의사항
- C급 소화기는 통전중인 전기기기와 관련된 화재에 사용하지만, 화재 자체는 A급 또는 B급 위험이므로, 소화기의 소요수와 배치는 예상되는 A급 또는 B급 위험을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NFPA 10)
Reference : KOSHA 현장작업자를 위한 소화기 종류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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