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및 안전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
저장탱크 및 용기보관실 안전기준
저장탱크 및 보관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용기보관실
(1) 가연성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가연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그 가스가 누출된 때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환기시설을 설치하며, 독성가스의 용기보관실은 누출되는 가스의 확산을 적절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저장탱크 부압파괴 방지조치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의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아짐에 따라 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압파괴방지설비를 설치한다.
(1) 압력계
(2) 압력경보설비
(3)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설비
(3-1) 진공안전밸브
(3-2) 다른 저장탱크 또는 시설로부터의 가스도입배관(균압관)
(3-3)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냉동제어설비
(3-4)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송액설비
저장탱크 과충전 방지조치
아황산가스·암모니아·염소·염화메탄·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포스겐 또는 황화수소의 저장탱크 에는 그 가스의 용량이 그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과충전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1) 저장탱크에 충전된 독성가스의 용량이 90%에 이르렀을 때 이를 검지하는 방법은 그 액면 또는 액두압을 검지하는 것이거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한다.
(2) (1)의 방법에 따라 그 용량이 검지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경보(부자 등 음향으로 하는 것)를 울리는 것으로 한다.
(3) (2)의 경보는 해당 충전작업관계자가 상주하는 장소 및 작업 장소에서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저장탱크에 긴급차단장치 설치
저장탱크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 내용적이 5000L 이상인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액화가스저장탱크에 송출 및 이입하는 배관(저장탱크와 배관과의 접속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긴급차단장치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액상의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이입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1)에 따른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에 딸린 밸브 외에 2개 이상의 밸브를 설치하고, 그 가운데 1개는 그 배관에 속하는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다. 이 경우 그 저장탱크의 가장 가까운 부근에 설치한 밸브는 가스를 송출 또는 이입하는 때 외에는 잠가둔다.
(3)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는 저장탱크 주밸브(main valve)외측에서 가능한 한 저장탱크에 가까운 위치 또는 저장탱크의 내부에 설치하되, 저장탱크의 주밸브(main valve)와 겸용하지 않는다.
(4)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저장탱크의 침해 또는 부상, 배관의 열팽창, 지진 그 밖의 외력의 영향을 고려한다.
(5) 긴급차단장치의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시그널램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위치는 해당 저장탱크의 송출 또는 이입에 관련된 계기실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로 한다.
(6)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에는 그 차단에 따라 그 긴급차단장치 또는 역류방지밸브 및 접속하는 배관 등에서 워터해머(water hammer)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Reference :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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