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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긴급세척장비 관련 법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장소와 근접한 곳에 비상샤워장비 또는 세안장비 등 긴급세척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실시를 하여야 한다. 긴급세척장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작업장에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찌꺼기와 녹물 등이 나오지 않고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8조(세안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층마다 설치하여야 .. 2022. 12. 26.
소방설비 관련 법규 화재,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설비 등에 대한 물적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설비 관련 법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등의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관리 실시 ● 연구실 출입구, 비상구, 대피경로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확인·인지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 부착 관련 법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2022. 12. 24.
전기설비 관련 법규 사업장의 분전반, 충전부, 콘센트 및 전선 등 전기설비와 관련된 법규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전기설비 관련 법규 적용방법 ● 연구실 전기설비의 사용 중 발생될 수 있는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용상의 안전성 확보 ●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서는 저위험연구실에서도 관련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며, 중·고위험 연구실에는 필수 적용 ● 콘센트의 문어발식 사용 금지 등 허용전류 이내 사용에 대한 항목은 모든 연구실에 필수 공통 적용 ● 비상 상황 발생 시 분전반 접근 및 개폐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분전반 내 각 분기회로별 설비 목록 표기 ● 3kW 이상의 고전압장비에 대한 단독회로 구성 ● 연구실 내 취급 전기기기 및 배선에 대한 충전부 노출방지조치 실시 ● 허용전류 이내의 콘센트 및.. 2022. 12. 23.
연구실 가스설비 연구실 및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가스상 유해인자 및 고압가스 용기 등의 안전조치를 통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 연구실 가스설비 적용방법 ● 상호 반응성이 높은 가스는 분리 보관하고, 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조치 실시 후 안전표지(식별, 경계, 위험 등) 부착 ● 취급하는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가스 연결배관에는 가스 종류 및 방향 등의 안전표지 부착 가스설비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고압가스 저장 나. 기술기준 1) 안전유지기준 가) 용기보관장소 또는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 ②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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