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관련 법규
화재,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설비 등에 대한 물적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설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설비 관련 법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장치 등의 화재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 ● 취급하는 물질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관리 실시 ● 연구실 출입구, 비상구, 대피경로 등에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확인·인지할 수 있는 피난안내도 부착 관련 법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202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