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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설치기준(검사 등)60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지게차의 방호조치로는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안전벨트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설치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게차 방호조치 기준 적용대상(제17조) 다음 내용은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이동하는 지게차에 적용한다. 방호장치(제18조) ① 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게차에는 포크에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의 뒤쪽으로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백레스트(backrest)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게차에는 7천5백칸델라 이상의 광도를 가지는 전조등, 2칸델라 이상의 광도.. 2022. 5. 15.
산소 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기준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장의 산소결핍을 조기에 경보하여 신속한 대피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질식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소 감지경보기 등이 필요하다. 산소 감지경보기 설치 및 관리 기준 산소감지경보기의 사용(설치)장소 (1)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 출입전 사용 (2)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으나 유해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으며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장소의 내부에는 산소감지경보기 설치를 권장함 산소감지경보기 경보 설정 산소감지경보기 등은 18 % 미만시 산소결핍 경보나 23.5 % 이상시 산소과잉 경보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단, 측정결과 적정공기라 하더라도 산소감지농도가 21%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여부 등의 유해ㆍ위험요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2. 5. 8.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독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기준 설치 장소 및 수량 기준 (1) 설치 장소 (가) 누출우려가 높은 설비의 인접장소 ① 펌프, 압축기 등 이송에 따른 가압발생 장소 ② 기화기, 충전(충진)설비 등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반응기 등 고온, 고압으로 인한 운전 이상으로 과압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저장시설 등 대량 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 (나) 공기 비중에 따라 누출물질의 체류 우려가 높은 장소 (1)항 (가)목과 같이 과압에 의해 직접적으로 파열 또는 분출되는 누출이 아닌 밸브나 배관, 부속설비의 연결부 결함 등으로 누설되어 공기 비중에 따라.. 2022. 5. 8.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이라 함은 상온 및 상압에서 가스 상태로 존재하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7호 다항에 해당되는 물질을 말한다. 즉, 쥐에 대한 4시간 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LC50 쥐, 4시간 흡입)가 가스인 경우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인 경우 10 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 1 mg/L 이하인 화학물질을 말한다. 급성 독성물질의 하역 및 출하시 안전기준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의 성질 (1) 누출 시에 작업자 및 주변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2) 액상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쉽게 증발하여 확산될 수 있다. (3) 증기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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