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이 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법규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면제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ㆍ균열ㆍ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ㆍ사용, 저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소량 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별표 1 제2호, 제3호에 따른 단위공장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위공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분리된 공간의 순간최대체류량 또는 보관ㆍ저장량이 소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3.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여 규제대상 함량기준 미만으로 희석되는 설비는 소량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 각 호의 상황을 고려한 판단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소량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ㆍ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시설 종류 및 업종에 따라 해당고시를 적용하여 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 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취급시설: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등 9개 종류 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5,17,18호, 제2023-1호~6호
● 표준
- 반도체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7호)
- 항만구역 :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1호)
- 염색업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 표면처리업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
- 그 외 : 「제조·사용시설, 실내/실외 저장시설, 실내/실외 보관시설 등 9개 종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15,17,18호, 제2023-1호~6호)
● 소량
-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
● 표준시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한다.
* 환경부고시 제2024-32호(`24.2.2.)
● 소량시설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24. 9. 30)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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