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학 기술/공장설계134 화관법 배출설비 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1조.. 2024. 5. 1. Vent Seal Pot 상압저장탱크에서 통기밸브(Breather valve) 역할을 하는 Vent Seal Pot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Vent Seal Pot Vent Seal Pot 기능상압저장탱크를 액체를 채울때 공기와 증기혼합물을 배출하거나, 탱크를 비울 때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진공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Vent Seal Pot를 설치한다.또한 Seal Pot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밀봉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증기의 손실방지나 냄새억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저장탱크의 Seal Pot Vent Seal Pot 설계Seal Pot를 통해 공기가 흘러나가고 들어올 때 탱크 설계압력보다 압력이 더 걸리거나 진공이 더 걸리지 않도록 배관경 크기와 Se.. 2024. 4. 23.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 및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에 대한 내화구조 범위 및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2024. 4. 21. 불활성가스 치환 화학설비의 점검·정비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불활성가스 (Inerting gas) 치환(Purging)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불활성가스 치환 용어의 정의 “불활성화 (Inerting)”라 함은 산소농도를 안전한 농도로 낮추기 위하여 불활성가스를 용기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치환(Purging)”이라 함은 인화성가스 또는 증기에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최소산소농도(MOC) 이하로 낮게 하는 작업을 통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유지된 상태를 말하며 불활성가스로는 질소, 이산화탄소 및 수증기 등이 있다. “최소산소농도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MOC)”라 함은 인화성 혼합가스 내에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농.. 2024. 4. 7.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