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체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분진, 액체 또는 기체 등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적합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화관법 배출설비
배출설비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 등의 강제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서 유해화학물질인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이 건축물에서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체류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배출설비는 상시배출설비를 원칙으로 하나, 배출능력 시설기준의 경우 타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추가 인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11조 1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급성독성물질, 발암성 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제로 증기 또는 미분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세부기준
1)-1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란 냉장시설, 냉동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1)-2 배출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1-2) 건축물의 구조ㆍ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ㆍ배출닥트ㆍ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 이상으로 한다.
*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닥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기준해설
- 배출설비는 배출 방식에 따라 국소방식과 전역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국소배기방식은 유해화학물질 증기 또는 분진을 집중적으로 방출하는 곳에 사용하는 배출설비로써 실내에 위치한 반응기에 물질을 주입하는 경우와 저장탱크 또는 보관용기에 물질을 주입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빼내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
② 전역배기방식은 배출설비가 설치된 시설이 배관이음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 시설 또는 국소배기방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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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 국소배기방식 | < 그림 2 > 전역배기방식 |
출처 : 위험물 실무해설서 (한국소방안전원, 2020) 재해석
- 그레이팅으로 층고가 나누어진 경우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 다만, 그레이팅 위에 설치된 설비, 구조물 등으로 전역방식의 배출설비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배출능력을 갖춘 국소방식의 배출설비를 설치하시기를 권고하고 있다.
배출용량 계산 방법
※ 전역방식의 배출설비를 적용한 경우
1. 건축물의 바닥 면적 확인
(예) 697 ㎡
2. 바닥면적에 18을 곱하여 필요 배출용량 확인
(예) 697 X 18 = 12,546 ㎥/h
3. 설치된 배출시설의 용량이 필요 배출용량 이상인지 확인
(예) Fan 용량 15,000 ㎥/h X 2대 = 30,000 ㎥/h
⇒ 30,000 ㎥/h > 12,546 ㎥/h 이므로 적합
배출설비 vs. 환기설비
실내 저장시설에는 환기설비과 배출설비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설비를 배출설비로 대체할 수 없다.
- 아울러, 월팬, 동력벤츄레이터 등은 배출설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또한, 배출 설비는 국소방식 또는 전역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배출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에 따른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하며,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 당 18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민원사례>
Q) 유해화학물질 가성소다 취급 사업장입니다. 급성독성물질로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천장의 동력벤츄레이터가 배출설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인 급성독성물질은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 1~3까지입니다. 귀하께서 취급하는 급성독성물질이 구분 1~3에 속하지 않는다면 배출설비 설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력벤츄레이터는 환기설비이므로 배출설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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