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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화관법 환기설비

by yale8000 2024. 5. 1.

유해화학물질 중독이나 질식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

 

 

화관법 환기설비

취급시설 기술기준에서는 건축물내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유·누출된 물질이 실내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기구는 보행자 및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기술기준 제8조 6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3-1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그 밖에 제조ㆍ사용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동일한 공간 내 모든 취급시설이 제11조제1호에 따른 국소배출설비가 설치되어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나.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되는 경우 또는 송풍기ㆍ배풍기 등을 이용한 동력식 강제배기를 적용한 경우 

다.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기준

6)-1 유해화학물질 제조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배출이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냉장ㆍ동 시설, 양압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공정 상 밀폐되어야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기는 자연배기 등의 방식으로 할 것. 환기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급기구와 환기구의 높이를 달리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환기가 유효하게 되도록 한다.

(2)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나 루프팬 방식의 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환기능력을 갖는 설비로 설치한다. 다만, 인화성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월팬을 설치할 수 있고, 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방폭성능을 갖춘 월팬을 설치할 수 있다.

(3)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 크기
60㎡ 미만  150㎠ 이상 
60㎡ 이상 90㎡ 미만  300㎠ 이상 
90㎡ 이상 120㎡ 미만  4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600㎠ 이상

 

 

기준해설

- 환기란 실내의 공기와 실외의 공기가 교환되는 현상을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는 적절하게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실내에 축적되어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기설비를 통해 실내 공기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설비(공기가 인입되는 급기구,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환기구)와 기계환기설비로 구분하며 자연환기는 풍력이나 온도 차에 의하여 일어나는 방법으로 환기범위 및 환기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별도의 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강제환기(기계환기설비, 송풍기, 월팬, 시로코팬 등)는 인공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환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연환기설비의 유형

<그림 1> 자연환기설비의 유형 (출처: 국토교툥부,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환기설비 유형

<그림 2> 환기설비 유형(출처: 국토교툥부,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냉장ㆍ동시설, 양압유지 시설, 밀폐시설 등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건축물 또는 성능준수가 어려운 구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하였음(‘19.9.2.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건축물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 예제

< 그림 3 > 건축물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 예제

 

 

 

건축물 환기설비 계산 방법

1. 건축물의 바닥면적 확인

(예) 500 ㎡

2. 바닥면적을 150으로 나누어 급기구 필요 수량 확인(소숫점 올림 처리)

(예) 500/150 = 3.x ⇒ 필요수량 4개

3. 급기구 크기 확인

(예) (가로 1.2 m) X (세로 1 m) = 1.2 ㎡ ⇒ 800 ㎠ 이상으로 적합

 

(참고)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 급기구 수량은 1개이며, 급기구의 크기는 세부기준 참고

 

Reference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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