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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장설계

자동차공장 화재안전관리

by yale8000 2024. 5. 27.

자동차공장 화재안전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자동차공장 화재안전관리

건물

(1) 연속공정에 의해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 외에는 공정 또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여, 위험단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특히, 부품창고, 원료저장실 등 각 공정에 부수적으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실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한다.

(2) 공정 또는 용도별 구획벽을 관통하는 덕트 내부에는 방화댐퍼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공정 또는 용도별 구획벽을 관통하는 덕트, 배관 등의 둘레 틈새는 내화충전재로 밀폐시켜야 한다.

 

 

작업장 관리

(1) 프레스 하부 피트, 공작기계 하부 등 기름 찌꺼기가 축적될 수 있는 부분은 매일 점검하고, 일일 작업후 또는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오일의 축적량이 많을 경우 배유펌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2) 폐기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모아둔 기름 묻은 걸레, 작업복, 장갑 등은 덮개가 있는 금속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과 혼합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 쓰레기통은 불연재료를 사용하며, 가연성 또는 재활용성에 따라 나누어 수거하고 덮개가 있어야 한다.

(4) 연마 또는 사상작업 등으로 미세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작업장의 집진설비는 기름입자 또는 정전기에 의한 흡착으로 팬, 모터 등 전기기기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분진이 축적된다. 작업장 청소와 함께 수시로 집진설비의 청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작업장별로 흡연구역을 안전지역에 설정하여야 하며, 흡연구역 외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은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발부받아 실시하며, 작업은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화기작업은 소화기 등을 갖추어 즉각적 소화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설비

1. 전기설비

(1)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측정은 연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2) 도장설비의 접지저항 측정은 월 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여, 비정상적으로 정전기가 축적되는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작업장의 전기배선은 노출되지 않게 관공사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단기 1차측에서 노출배선으로 분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난방기

(1) 가스연소 고정식 난방기는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작업중에도 충격을 받거나 가연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가스사용설비에는 가스누설경보기와 연동된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동식 열풍기는 가연성가스 등이 사용되는 위험공정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가스시설

(1) 가스누출 사고시 신속하게 누출가스를 차단하기 위하여 구역별 주밸브는 원격조정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배관은 눈에 쉽게 띄는 노란색으로 도색되고, 차단밸브 부근에는 가스 종류, 흐르는 방향 및 압력 등이 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가스사용시설 부근에는 가스누출검지부를 설치하여 가스체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a) LNG 등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검지부의 설치위치는 가스연소기구로부터 수평거리 8 m 이내의 장소에서 천장으로부터 0.3 m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천장면에 0.6m 이상 돌출한보등이 있을 때는 가스를 검지하기 쉽도록 그 보 등의 내측(가스연소기구가 있는 측)에 설치하여야한다.

   (b) LPG 등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검지부의 설치위치는 가스연소기구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의 장소에서 바닥면으로부터 0.3 m 이내이어야 한다.

   (c) 가스누출검지부는 정기적으로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

[참고] 검지부는 다음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

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4. 위험물

(1) 위험물 분류 및 관련 저장시설의 구조 등은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2003)”을 준용한다.

(2) 도전성 용기에 인화성물질을 주입하는 작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a) 각 용기를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본딩 및 접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접지저항은 1 ㏁ 이하, 접지선은 5.5 ㎟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본딩선은 1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저장탱크의 통기관에는 안전장치(인화방지장치, 대기밸브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4) 페인트, 신너 등의 배합은 소량이라도 지정된 혼합실에서 배합후 반입토록 한다.

(5) 가솔린, 접착제 등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덮개가 있는 철제용기에 넣어 사용하여야한다.

4.1 위험물저장시설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탱크저장소는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2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1)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에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여야 한다.

(2) 이 옥내저장소는 벽, 기둥, 바닥 및 보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에 설치하여야한다.

(3)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고, 그 층고를 6 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 이하가 되어야 한다.

(5)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은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의 바닥을 말함)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구조로서 두께 70 ㎜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여야 한다.

(6)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에는 창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이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방화댐퍼는 "KFS 110, 건축물 연소확대방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위험관리조직, 안전교육, 자체소방대를 규정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Reference : 1. KFS 530-2018 자동차공장 방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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