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란 제조소와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를 말하므로 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이 점에서 제조소 자체의 주위에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와 다른 것이다. 어떤 조건하에서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제조소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은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및 일반취급소에 준용된다.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산안법, 고압법, 위험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거리에 대핸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351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위험물저장소의 안전거리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
-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분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거리(이상) | ||
주거용건축물 | 학교·유치원등 | 문화재 | ||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배 미만 10배 이상 |
6.5 7.0 |
20 22 |
35 38 |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배 미만 5배 이상 10배 미만 10배 이상 20배 미만 20배 이상 50배 미만 50배 이상 200배 미만 |
4.0 4.5 5.0 6.0 7.0 |
12.0 12.0 14.0 18.0 22.0 |
23.0 23.0 26.0 32.0 38.0 |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500배 미만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
6.0 7.0 |
18.0 22.0 |
32.0 38.0 |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 10배 미만 10배 이상 20배 미만 |
6.0 8.5 |
18.0 25.0 |
32.0 44.0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가. H≦pD2+α 인 경우, h=2
나. H>pD2+α 인 경우, h=H-p(D2-d2)
다. 가목 및 나목에서 D, H, a, d, h 및 p는 다음과 같다.
D: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상수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 측정>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가.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구분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 |
1)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인접축에 면한 개구부가 없거나,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있는 경우 |
|
2) 벽체가 내화구조이고,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없는 경우 |
|
3) 벽체가 내화구조 외의 것인 경우 | |
4) 옮겨 담는 작업장에 공작물이 있는 경우 |
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구분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 |
1) 옥외에 있는 세로형탱크 |
|
2) 옥외에 있는 가로형탱크. 다만, 탱크내의 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로 된 것은 탱크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
다. 옥외저장소의 경우
<상수(p) 결정>
- 상수(p)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연소우려 대상 인접 건축물의 구분 | p의 값 | |
가 | 1)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2)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0.04 |
나 | 1)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2)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0.15 |
다 | 1) 학교·주택·문화재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1)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2)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3)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
-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Ⅰ제1호 각목에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호에서 "인근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Reference : KFS 210, 위험물저장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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