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
2021.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