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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20조에서 수행해야할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2021. 10. 7.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방화시설”이란 「건축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말한다. 「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피난시설 등의 관리방법 관련 법규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 2021. 10. 6.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에서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방호조치란? § 위험기계ㆍ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 §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 1) 재해위험이 높은 기계 및 방호장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설비/방호장치 구 분 대 상 기계/기구 (10종) 1. 프레스 2. 전단기 3 절곡기 4 크레인 5. 리프트 6. 압력용기 7. 롤러기.. 2021. 10. 5.
감전사고 통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도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뜻한다. 감전이 되면 인체에 통전 전류가 흐르면서 회로를 형성한다. 인체가 전기 회로를 형성하면 인체의 신체조건 및 환경에 따라 저항 값이 달라 통전 전류에 영향을 준다. 감전사고 인체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는 생명과 직결된다. 보통 감전회로는 220V회로에서 전압선(Hot line, R-S-T상)을 잡았을 때 발생하며 중성선의 경우는 접지선과의 전위차가 낮기 때문에 전격회로가 형성되지 않아 인체에 전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다. 전기의 위험성과 중요성 감전(Electric shock) 전격(Electric shock) 감전사고의 재해의 유형 통전전류와 인체저항 전격의 위험과 인체영향 감전위험, 통전전류와 인체저항, 감전사고와 전격 통전경로별 위험도 ..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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