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안전검사 관련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관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법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2021. 10. 28. 화재예방대책 화재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작업 전후에는 사전 준비와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하며, 작업과정에서도 다루는 물질과 작업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화재예방대책 화재관련 법 개정사항 화재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화성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자가 화재 위험 감시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2021. 10. 16.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소방시설법 제25조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다. 금번은 자체점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 2021. 10. 7.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일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방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 등"이라 함은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등과 소방안전교육 비교 구분 소방훈련 및 교육(소방훈련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대상 건물 특급·1급·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상시근무 또는 거주 인원(숙박시설인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을 말함)이 10명 이하인 경우 제외] 소방훈련 등의 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실시 대상자 해당 건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해당 건물의 관계인 실시 주체 해당 건물의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도·감독 가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실시 방법 연 1회 이상 실.. 2021. 10. 7.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