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장소 및 배치기준 산안법에서는 화재·폭발 예방 및 독성 물질 누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①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排風機) 등 환기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 2021. 9. 15.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 작업장의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 누출을 조기에 감지 및 경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가 스누출감지경보기 등의 경보설정 및 성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및 성능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감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인화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설정 (1)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값 25 % 이하에서 경보가 발하여지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2개 이상의 경보 설정형인 경우에는 1차(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25 % 이하에서, 2차(High high) 경보는 폭발하한계의 50 % 이하에서 경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차단밸브 등 다른 안전장치가 작동될.. 2021. 9. 15. 질식재해 및 예방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하여 교육과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질식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질식재해 및 예방질식재해 특성최근 10년간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195건의 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고, 168명(53.2%)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발생사고 당 사망자 발생비율이 86.2%에 달한다.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의 사망자 차지비중이 1.1%임을 감안할 때 사망자 차지비중이 53.2%인 질식사고는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일반 사고성재해와 질식재 해의 재해자 중 사망자 비중 비교 (2011~2020) 특히, 밀폐공간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면 구조하기 위하여 들어간 구조자까지 사망하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직업보건 안전센터인 CC.. 2021. 9. 7.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개정된 산안법에서 화재감시자의 배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산안법 화재감시자 배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2021. 8. 30.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