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컨베이어 작업 안전수칙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를 하여야 한다. 컨베이어 작업 안전수칙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 2021. 11. 24. 추락사고 예방조치 KOSHA에서 발간한 웹진에서 소개한 끼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추락사고 예방조치 예방대책 예방대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핵심예방조치 (Key Message) 지붕공사 안전점검표 Reference : KOSHA Webzine 2021. 11. 21. 끼임사고 예방조치 KOSHA에서 발간한 웹진에서 소개한 끼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끼임사고 예방조치 사업주(관리감독자) 조치사항 ○ 회전체 등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 ○ 덮개는 개방 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Interlock)장치 구성 ○ 기동장치에 잠금장치 설치 - 타인이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쇠 별도 관리 ○ 점검 작업 중 기동장치에 “점검 중 조작금지 표지판” 부착 ○ 필요한 위치에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 모든 동력차단, 리셋(Reset) 기능, 적색 돌출형 수동복귀 형식 구조 ○ 산업용 로봇에 방호울(1.8m 이상) 및 안전매트 설치 ○ 크레인과 건설물 사이는 60cm 이상 공간 확보하여 통로 설치(기둥과는 40cm 이상) ○ 지게차 포크 및 프레스 금형 내에서 점검 작업 시 .. 2021. 11. 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영 제67조)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는 직종이 늘어나 각 직종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화물차주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2021. 11. 21.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