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압력용기 내압시험 압력시험(pressure test)은 압력계통(pressure systems)의 안전, 신뢰성 및 누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금번은 압력용기의 내압시험에 대해 법적 기준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압력용기 내압시험 압력시험(Pressure Test) 개요, 공압시험 배관 도식도, ASME 시험압력(Test Pressure) 등 압력용기 등의 압력시험에 대해서는 기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42 압력용기 등의 압력시험 압력시험(pressure test)은 압력계통(pressure systems)의 안전, 신뢰성 및 누출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사용 전 새로운 압력 시스템 또는 수리 또는 변경 후 기존 압력 시스템에 대한 압력 s.. 2022. 1. 31. 충수·수압시험 충수·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사용높이 이상으로 물(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충수·수압시험 관련 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 2022. 1. 29. 유해·위험기계 등 사전점검 강화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1조는 제조과정조사를 통해 유해·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적절하게 제조되는지를 확인하고, 성능시험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유해·위험기계 등 사전점검 강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 등”이라 함)는 사용자에게 공급되기 전 단계에서 법적으로 규제해야 산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유통 단계에서 제품의 성능과 제조자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84조) 제도와 생산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사업장의 자율관리가 가능한 일부 제품을 제.. 2021. 12. 22. 지게차 작업계획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게차 작업계획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대한 점검 포인트 ⊙ 사용 시 -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필요시 조치하였는지 - 자격을 갖춘 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였는지 - 지게차 사용장소에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는지 - 지게차에“전조등/후미등, 헤드가드, 백레스트,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었는지 ⊙ 수리 등의 작업시 - 지게차 포크를 지면에 내려두고(또는 안전블럭 사용) 작업을 하는지 관련 법규 항 목 주 요 내 용 .. 2021. 12. 14.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