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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5가지 종류가 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 위험 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 비상 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관련법령 * 산안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산안법 시행규칙 : 제5편 유해 위험 방지 조치 - .. 2022. 3. 27.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활동 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①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수급업체에서 도급인으로 제공받은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자체적 으.. 2022. 3. 2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2022. 3. 1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금 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교육대상을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안전보건 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가 제외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사업주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 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4, 5] 안전보건교육 체계도 ➊ 정기교육 : 해..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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