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259 밸브 등의 개폐방향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 표시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배경 화학설비는 밸브의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사용원료 및 재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2022. 4. 10. 산안법 가스 등의 용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가스 등의 용기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가스 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해당 장소에 설치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가.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위험물 또는 제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2.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할 것 3.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4. 충격을.. 2022. 4. 9.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관련법령 • 법 제93조(안전검사) • 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 •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 시행규칙 제 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시행규칙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2호)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43호) : 안전검사 고시 점검 포인트.. 2022. 4. 7.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사업주는 법 제80조ㆍ제81조에 따른 방호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용 관련법령 • 법 제84조(안전인증) • 법 제85조(안전인증의표시등) • 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의 금지 등) • 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 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제조의 금지 등)I •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2022. 4. 7.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6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