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25 건조설비 취급작업 안전관리 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 설비를 말한다. 건조설비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 안전보건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유해ㆍ위험 요인 • 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의한 화재ㆍ폭발 위험(정전기, 전기히터 등이 점화원) • 가스버너에 공급되는 가스의 누출에 따른 화재ㆍ폭발 위험 • 건조 대상물의 낙하에 따른 작업자 및 타 설비의 부딪힘 위험 •.. 2024. 4. 12. 화학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규정하고 있고, 금번에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화학설비 종류 1.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2.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3.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4.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5.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6.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7.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8.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9.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2024. 4. 12.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 2024. 4. 12. 세척제 취급 안전 세척제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척제 취급 안전 유해ㆍ위험 요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된 원재료, 품목 교체ㆍ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세척제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위험 • 인화성물질과 정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한다. • 유기화합물.. 2024. 4. 12.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38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