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 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전기기계·기구 분류 1. 전기기계 회전기계: 발전기, 전동기 등 2. 전기기계 정지기: 변압기, 용접기, 콘덴서 등 3. 베선기구: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퓨즈, 플러그, 콘센트 ..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