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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학제품 제조업 개요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상 무기화학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에 한정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개요 무기화학 vs. 유기화학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도체에 관한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유기화학은 석유화학산업을 주축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에 무기화학은 유기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기화학은 118개의 원소 중 탄소를 제외한(또는 소량 포함하는) 모든 원소를 다루는 분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해서 구분이 어렵고, 분야를 세분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무기화.. 2024. 4. 18.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 가연성 분진으로 인한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방폭 전기기계·기구의 적절한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가연성 분진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분진폭발 위험장소 설정 용어의 정의 “분진폭발 분위기(Explosive dust atmosphere)”라 함은 대기 중에서 점화 후에 연소가 확산되는 분진, 섬유, 부유물 형태의 가연성 물질과 공기가 혼합된 상태를 말한다. “분진(Dust)”이라 함은 가연성 분진과 가연성 부유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용어를 말한다. “가연성 분진(Combustible dust)”이라 함은 대기압 및 정상 온도에서 공기와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하고 공기 중에서 연소 및 발염할 수 있는 공기 중 부유 및 자중에 의한 침적 가능한 직경 500 ㎛ .. 2024. 4. 12.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전기기계·기구라 함은 전기설비의 일부로 사용되 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는 피팅, 전기기구, 조명기구 등을 총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1조(전기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 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 안전보건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 안전보건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전기기계·기구 분류 1. 전기기계 회전기계: 발전기, 전동기 등 2. 전기기계 정지기: 변압기, 용접기, 콘덴서 등 3. 베선기구: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퓨즈, 플러그, 콘센트 .. 2024. 4. 12.
컨베이어 안전관리 컨베이어란 재료ㆍ반제품ㆍ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컨베이어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유해ㆍ위험 요인 • 컨베이어의 틈새에 작업복 등이 말려..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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