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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입고ㆍ출하작업 안전 인화성물질(유기용제) 등 유해·위험물을 저장한 탱크로리의 입고(하역) 및 출하작업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탱크로리 입고ㆍ출하작업 안전 탱크로리 적재ㆍ하역작업 특징 - 탱크로리에 적재하는 작업은 판매사 근로자와 운전기사가 함께 작업하고 하역작업은 탱크로리 운전기사와 주유소 등 사용 사업장의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 탱크로리 적재·하역작업은 펌프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방법과 탱크로리와 저장탱크의 낙차에 의한 중력 이송방법으로 나뉨- 탱크로리 적재·하역작업 시 다량의 유증기가 방출되며 이송에 따른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음  탱크로리의 구조 - 차량(트럭), 탱크, 커플링, 배관, 밸브, 이송 펌프, 적재·하역 조작반, 호스릴, 미터기, 상부 맨홀, 이동 사다리 등 탱크로리 구조 .. 2024. 4.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개요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2024. 4. 1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살충제, 접착제,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 다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주로 원료를 배합하고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소개) 업종 개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다음 표와 같이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 2024. 4. 12.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리대상물질(유기화합물) 및 밀폐공간 안전작업 등 취급 시 안전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1편. 제8장(환기장치)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2장(허가대상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3장(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1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화학물질 유해 • 위험요인에 따른 주요 예방조치 • 화학물질 취급자 5대 안전보건수칙 ①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떤 독성이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② 공기 중에 화학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용기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③ 환기시설을..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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