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이란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104조(시행규칙 별표18)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혼합물: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
- 화학물질: 원소와 원소 간의 화학 반응에 의해 생성된 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관리 개요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공받은)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및 갖춰야 하는 장소(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2.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3.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
● 전산장비에 게시 및 갖춰 두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급근로자가 전산장비를 이용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1. 전산장비는 취급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가동
2. 해당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노출 포함)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프로그램 작동 방법, 제품명 입력,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방법 등을 교육
3. 관리 요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검색방법을 포함해 게시
* 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8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리 요령
- 건설공사, 임시·단시간 작업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대신해 게시 및 갖춰둘 수 있음(단,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시행규칙 제168조제1항)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며, 유해성ㆍ 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게시할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를 명확히 나타내야 함
<그림 1>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경고표지 작성 예시
-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양도 및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 제공
●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시기· 내용·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① 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
교육내용 |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유의사항
1. 취급·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물질
- 용접봉, 페인트, 경유·등유, 오일류 등
- 상기 물질들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이 포함된 대상화학 물질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림 2>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물질 사례
2.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용기 및 포장
- 이소프로필 알코올(CAS No. 67-63-0)을 함유하고 있는 청소용 세척제, 톨루엔(CAS No. 108-88-3)을 함유하고 있는 시너(thinner), 황산암모늄(CAS No. 7783-20-2)을 담은 용기, 포장에도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림 3>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용기 및 포장 사례
3.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용 제품
- 이산화티타늄(CAS No. 13463-67-7)을 함유하고 있는 분체 도료, 인산(CAS No. 7664-38-2)을 함유 하고 있는 보일러 청관제, 산화에틸렌(CAS No. 75-21-8)을 함유하고 있는 부동액이나 계면활성제, 용접봉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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