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살충제, 접착제,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 다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주로 원료를 배합하고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그림 1> 화학산업 중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위치( 출처: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산업 소개)
업종 개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95호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화학제품제조업(20912)은 다음 표와 같이 제조업 내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209)의 세목에 속한다.
<표 1>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기준 사업 예시
또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소분류로,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2041),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2042)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9)을 아우른다.
<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상의 기타화학제품제조업 세세분류
살충제, 접착제, 사진용의 화학약품 등 다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업종으로서 주로 원료를 배합하고 가공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의미한다.
재해 유형
최근 5년간(2018~2022년)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사업장의 사고 재해자를 발생 형태별로 보면 끼임에 의한 재해자가 가장 많고 이어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떨어짐 등의 순이다. 질병 재해자는 사고성 요통, 신체 부담, 비사고성·작업 관련성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다. 다음은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 스트레스성 질환의 순이다.
<그림 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발생 형태별 재해 현황
이에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설비 운전·정비·보수 등의 안전 작업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 준수하고 방호장치 설치 및 작업환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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