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물이 혼합된 공기가 점화원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은 온도와 마찰 등에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연발화성 액체와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등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험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작업 전 가연물과 점화원 관리
가연물은 불에 잘 타거나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연물은 휘발유 등 유류, LPG, 도시가스, 세척용제, 수소, 아세틸렌, 알코올류, 시너 등 유기용제 등이 있다.
● 가연물은 산소와 함께 불꽃, 정전기, 충격 및 마찰, 전기 스파크 등의 점화원과 결합하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와 작업 전후의 관리가 필요하다.
- 작업 시작 전에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을 확인하고, 가연물 제거 작업 전에는 가연물의 물질 특성을 파악한 후 시작한다.
- 또한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한다.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 잔류 여부를 확인하고, 용단 전에는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해 가스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비중, 환기 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해서 실시한다.
-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용기, 배관 등의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 근처와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에서는 용접, 용단 등 화기 작업을 금지하고, 산소와 점화원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격리, 제거, 방호 등의 집중 관리가 중요하다. -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 및 화기 작업 허가를 철저히 하고,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위험 대응조치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위험물질 취급 작업 시 금지사항
위험물질 | 물질 예시 | 금지 행위 |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 -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기과산화물 등 |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 리튬, 칼륨, 나트륨, 황, 황인, 마그네슘 분말, 금속 분말, 유기 금속화합물 등 | -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 - 염소산 및 그 염류,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질산 및 그 염류 등 | -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 |
인화성 액체 | - 메탄올,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노르말헥산, 가솔린, 등유, 경유 등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 -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 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주입, 가열, 증발시키는 행위 |
인화성 가스 | -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등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 압력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 화기나 그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압축· 가열, 주입하는 행위 |
부식성 물질 / 급성독성물질 | - 부식성 물질: 황산· 염산· 질산 등의 부식성 산류, 가성소다· 수산화칼륨 등의 부식성 염기류 - 급성독성물질 ① LD50(경구, 쥐)이 kg당 3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②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kg당 1,000mg (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③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mg/l 이하인 화학물질 |
-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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