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 저장, 진열,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관련 법규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사항은 다음 그림과 같이 ① 유해화학물질, ② 관리책임자, 비상전화, ③ 유해화학물질 목록 표시로 3가지 항목이다.
<그림 1> 유해화학물질 표시 예시(벤젠)
* 2개 이상의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입구 또는 보기 쉬운 장소에 물질명과 함께 시설명을 기재할 수 있다.
<그림 2> 유해화학물질 표시 예시
<표시 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① 출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마다 부착·표시
② 다품종을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수량이 많은 상위 20개 품목을 고정식으로 부착하고 나머지 품목은 바인더 형태로 제작하여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할 수 있음.
③ 원칙상 비상연락처와 물질 목록을 상·하로 부착하여야 하나, 표시 공간이 협소한 경우, 좌·우로 부착 가능
<그림 3>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치 예시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겉면에는 ① 유해화학물질 명칭, ② 그림문자, ③ 신호어, ④ 유해·위험문구, ⑤ 예방조치문구, ⑥ 공급자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 4> 유해화학물질 표시 양식
<그림 5> 유해화학물질 표시 예시
<단일용기ㆍ포장 vs. 이중용기ㆍ포장>
(1) 단일용기ㆍ포장 | (2) 이중용기ㆍ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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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표시 안내서(부착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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