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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by yale8000 2024. 4. 9.

“특별관리물질”이란 법「시행규칙」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제목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중 다음 표 1의 37종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

sec-9070.tistory.com

 

 

특별관리물질 대체

특별관리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내 2. 유해성·위험성 및 11. 독성에 관한 정보 등을 면밀히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i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CLP)에 따른 분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따른 분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발암성 분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특별관리물질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양식과 같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그림 1> 특별관리물질 고지 양식

 

(1) 취급 화학물질이 <표 1>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 분류결과에 따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어느것에해당되는 지에 관한 내용

(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분류는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분류를

(나) 이 외에도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i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에따른 분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따른분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2)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3) 관계자외 출입금지 및 흡연 등의 금지

(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단시간노출기준(Short-Term Exposure Limit, 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한다.

 

<표 1> 특별관리물질의 CMR 분류결과 및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표 1
표 2
표 3
표 4

* 허용기준(단, 수은의 경우 수은 및 그 무기화합물만, 황산의 경우 pH와 무관하게 허용기준임)

1) Skin 표시 물질은 점막과 눈 그리고 경피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함(피부 자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경우를 말함

 

Reference : KOSHA GUIDE H - 147 - 202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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