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예방을 위해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세척제 취급 안전
유해ㆍ위험 요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이 함유된 원재료, 품목 교체ㆍ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한 세척제 취급 시 피부ㆍ호흡기 흡수에 의한 건강장해 및 중독 위험
• 인화성물질과 정전기, 스파크, 고온 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독 및 질식 위험
재해 예방대책
•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인화성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한다.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송기마스크 등 환경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한다.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탱크, 선박, 피트 등 내부로 통풍이 충분 하지 않은 장소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정한 장소)
•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기, 관계자 외 출입금지, 사고 시의 대피, 유해 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 화학물질 반응기 및 탱크 등 산소 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
세척제 급성중독 위험 및 예방
1. 세척제 유해ㆍ위험성
• 접착제, 농약 등의 제조 후 품목 교체를 위한 설비 세척 또는 반제품·완제품의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 시 다양한 유기용제가 사용됨
- 세척 시 빠른 건조 특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급성중독이 유발되며,
- 세척제는 석유계(경질나프타)부터 염소계까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독증상 : 어지럽거나 쉽게 피로한 느낌, 황달, 간기능 저하가 나타나고, 심하면 간이나 신장에 암이나 치명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염소계 세척제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MC),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2-디클로로프로판, 1,2-디클로로에틸렌
2. 재해 예방대책
• 사용하는 세척제의 유해성을 반드시 인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해 세척제의 성분과 유해성 그리고 건강 영향을 파악한다.
• 반드시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작업
- 대부분의 세척제는 쉽게 휘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작업 장소(건조포함)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한다.
• 작업 시 방독마스크 착용
- 국소배기장치가 있더라도 작업방법에 따라서는 세척제 증기를 들이마실 수 있으므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 특히, 세척조 안에서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 세척제 주요 성분인 디클로로메탄 IDLH(즉시위험건강농도) : 2,300ppm(≒공기 중 0.23%)
<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307
•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
- 국소배기장치가 있더라도 세척제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꺼낸다거나 에어건을 사용 하여 불어내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하면 위험하므로 안전 작업수칙을 마련해 준수한다.
세척 및 치환 작업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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