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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조 안전작업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도금을 수행하는 용융도금 설비로서, 용융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용융도금액을 용융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열수단을 포함한다. 도금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 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등의 비치) 도금조 개요 • 도금조는 피도금 부재를 침지시켜 .. 2024. 4. 10.
산세조 안전작업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도금물 표면의 스케일이나녹 등의 제거를 위해서 염산이나 황산 등으로 세척작업(Pickling)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수행하는 설비를 산세조라 한다. 산세조 안전작업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 장 제420조(정의) 〜 제451 조(보호복 등의 비치) 산세조 개요 • 용융도금 피막의 형성은 단순한 도금액과 피도금물의 소재에 대한 물리적인 부착이 아니라 합금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도금물의 표면과 도금액 양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접촉해야 한다. 따라서 도금에 영향을 미칠 수.. 2024. 4. 10.
용융도금업 개요 용융도금업 사업장에서 산, 중금속, 시안화물과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장해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용융도금업 개요 용융도금업 특성에 대해서는 기 포스킹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63 용융도금업 특성 용융도금업의 대부분 사업장은 아연도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알루미늄, 주석 도금을 사용한다. 용융도금업 특성 도금업은 기술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 sec-9070.tistory.com 표면처리 기술과 금속의 표면처리 종류에는 도금, 양극산화, 화성처리, 도장, 라이닝, 코팅, 표면경화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 2024. 4. 9.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특별관리물질”이란 법「시행규칙」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종류 및 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 중 다음 표 1의 37종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조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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