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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공학기본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개요

by yale8000 2024. 4. 18.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산재보험 상 무기화학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에 한정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제목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개요

무기화학 vs. 유기화학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도체에 관한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한다. 유기화학은 석유화학산업을 주축으로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반면에 무기화학은 유기화학에서 다루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기화학은 118개의 원소 중 탄소를 제외한(또는 소량 포함하는) 모든 원소를 다루는 분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해서 구분이 어렵고, 분야를 세분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

 

 

무기화학물질 vs. 유기화학물질

화학제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제품의 원료에 따른 분류, 생산 공정의 정밀도에 따른 분류, 제품의 성질에 따른 분류,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 등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러 분류 방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크게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따른 유기화학물질과 무기화학물질로 분류한다.

유기화학물질 및 무기화학물질은 다시 생산하는 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유기화학물질은 원유를 정제하는 석유정제 공업, 나프타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업, 석탄으로부터 제품을 제조하는 석탄화학공업, 유지 및 세제 공업, 펄프 및 제조공업, 염료 및 도료 공업, 식품화학공업, 유기약품 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나프타로부터  시작되는  석유화학공업은  제품이  다양하여, 이를  다시  합성수지공업, 합성고무공업, 합성섬유원료공업으로 분류할수 있다.
무기화학물질은 황산, 가성소다 등을 제조하는 산·알칼리 공업(기초 무기화학제품 제조), 비료 공업, 시멘트 등을 제조하는 요업공업, 전기화학공업, 원자력에 관한 공업, 무기약품 공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여러 분류 방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크게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 성분에 따른 유기화학물질과 무기화학물질로 분류한다.

기초화학제품은 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 무기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무기화학 제조업과 나프타로부터 에틸렌 등 유기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유기화학제조업 및 산업용가스 제조로 분류할 수 있다.

 

● 10차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크게 4가지로 분류 하였다.

1.  산, 알칼리, 염 등 무기화학물질 또는 유기화학물질 등 화학산업의 기초 원료를 제조하는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  유기화학물질의 추가적인 가공이 요구되는 원료상태의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등의 중간 화합물 제조업
3.  한국 화학 산업의 토대를 마련한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4.  도료, 잉크, 의약품, 화장품 등 특정 목적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최종 가공된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중에서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 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세분하였다. 

1.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20111)        

-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20112)
-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20119)

2.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

- 산업용 가스 제조업(20121)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3.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산재보험료율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209, 보험료율 13/1,000)에 해당하며, 유기화학제품제조업, 무기화학제품제조업(20902), 화학비료제조업 등 13개 세부 업종으로 분리하고 있다.

질소를 기반으로 하는 화학 비료나, 화약 및 연화류 등은 생산하는 물질 특성을 보았을 때 무기화학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국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분류체계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별도로 분리하고 있다.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국내 경제 구조 및 환경 여건에 기반 하여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상 무기화학제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소분류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

 

무기화학제품 제조업(20902)

• 소다회, 가성소다액, 염소, 염산, 표백분, 염소산, 나트륨, 금속나트륨, 인조흑연, 카바이트, 인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압축가스, 압축산소, 액화산소, 압축수소, 드라이아이스, 용해아세틸렌, 네온가스, 아르곤가스, 액화탄산가스, 아황산가스, 규산칼슘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불화수소, 유산염, 취화물, 과망간산염, 과산화수소, 비산염, 붕산염, 황산, 크롬산, 붕산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수은, 니켈,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옥화물, 취산염, 아황산염, 규산,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
• 명반, 규산소다, 암모니아 화합물 등과 같은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사업
• 옥도, 이황화탄소, 활성탄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군청, 황연, 연단, 백안료, 흑안료, 카본블랙, 아연화, 화학석고, 연백, 리토폰, 산화철분, 크롬황, 크롬, 감청, 황산바륨, 황토 등의 도료용 및 요업용의 무기안료를 제조하는 사업
• 인조다이아몬드를 제조하는 사업

• 질소, 희소가스, 크세논, 크립톤가스, 아세틸렌가스, 아세틸렌 블랙, 이산화규소, 이산화황, 비금속 황화물, 수산화나트륨, 규소, 압전기용 석영, 정제한 황, 비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마그네슘, 스트론툼, 바륨의 산화물 및 과산화물, 금속산염, 과산화금속염,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예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초무기화학제품 제조업은 무기화학원소, 무기산 및 비금속 산화물,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우라늄,토륨 등의 방사성물질을 혼합, 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면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아세틸렌 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 이산화항 제조·붕소의 산화물과 붕산의 제조
-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 비금속 황화물 제조·수산화나트륨 제조
- 과산화수소 제조·수은 제조
- 규소 및 연소 제조·압전기용 석영 제조
- 카본블랙 제조·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핵연료 농축 

- 정제한 황 제조·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 비금속 할로겐 화학물 및 황화물 제조
-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의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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