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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작업 진행에 따른 재해 위험 예방을 위하여 작업위험성 평가(JRA)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작업에 대해 실시하는 작업안전분석(JSA)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작업위험성평가(JRA) vs. 작업안전분석(JSA) 작업위험성평가 기본원칙 (1)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수행하며, 작업위험성평가는 원칙적으로 드물거나 거의 수행되지 않는 작업(Uncommon or seldom-performed job)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하되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현실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절차서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업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작업 전에 작.. 2024. 4. 21.
플랜지 선정 기준 접합부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확산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관용 플랜지 기술적 사항(플랜지 선정 기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플랜지 선정 기준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플랜지 분류 배관과 플랜지 이음방법(플랜지를 배관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플랜지 구분 연결 방법 형상 맞대기 용접식 플랜지 (Welding neck flange) 플랜지와 관을 맞대기 용접에 의하여 연결 완전 삽입 용접식 플랜지 (Slip on welding flange) 플랜지 내부에 관을 완전히 끼워 넣고 용접 을 하여 연결 일부 삽입 용접식 플랜지 (Socket welding flange).. 2024. 4. 21.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스 및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에 대한 내화구조 범위 및 대상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화구조 대상 및 범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①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등의 주변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foam head)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 2024. 4. 21.
내화구조 개요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 장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의 내화구조에 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내화구조 개요 내화시공 방법은 콘크리트, 피복, 뿜칠, 도료, 판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1인치는 약 1시간의 내화성능이 있으며, 콘크리트는 흡습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의 물이 기화, 팽창되어 내화콘크리트가 파손되어 내화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발수기능이 있는 콘크리트로 시공하고, 외부에 도료 등을 칠하여 흡습을 예방하고, 평상시 균열이나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및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가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강도와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내화성능”이..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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