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5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관리대상물질 취급 관리
• 취급설비의 재질 선정
- 물질별로 내식성, 내열성, 내한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한다.
- 취급 물질의 농도에 따라 어는점이 다르므로 겨울철 온도를 고려하여 단열시공을 하거나 히트 트레이싱(Heat tracing) 설비를 설치한다.
- 내식성 재질로 라이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 한다.
• 유증기 처리설비
- 완전 밀폐형으로 처리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배출된 흄·증기는 흡착탑, RTO 등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이송설비
-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해당 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간의 연결 부위에는 배관의 잔류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 저장탱크 및 배관 파열로 인해 누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유제를 설치한다.
• 경보설비
-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열이 발생하는 혼합·용해 등의 작업에는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설비를 설치한다.
• 개인보호구 및 세척설비
- 취급 물질별로 적합한 내화학성이 있는 적합한 보호구를 검토하여 비치ㆍ지급하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취급 장소에는 세척설비를 설치하여 비산 물질이 작업자에게 묻은 경우 즉각 세척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예시
• 혼합·용해
- 혼합·용해하는 경우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는 미량이라도 급격한 발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혼합·용해하도록 한다.
- 같은 용기에 여러 가지 물질을 번갈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잔류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척을 완료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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