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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by yale8000 2024. 4. 12.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로 정한 물질을 말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서 별표 12에서 정한 유기화합물(117종), 금속류(24종), 산ㆍ알칼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총 173종 물질을 말한다.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5

 

관리대상 유해물질 법적 이행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법 제39조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로

sec-9070.tistory.com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686

 

특별관리물질 법적 이행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生殖毒性)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

sec-9070.tistory.com

 

 

관리대상물질 취급 관리

• 취급설비의 재질 선정

- 물질별로 내식성, 내열성, 내한성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한다.

- 취급 물질의 농도에 따라 어는점이 다르므로 겨울철 온도를 고려하여 단열시공을 하거나 히트 트레이싱(Heat tracing) 설비를 설치한다.

- 내식성 재질로 라이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속부 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재질을 선정 한다.

 

• 유증기 처리설비

- 완전 밀폐형으로 처리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 배출된 흄·증기는 흡착탑, RTO 등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이송설비

-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호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정격압력을 표시하고 해당 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간의 연결 부위에는 배관의 잔류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 저장탱크 및 배관 파열로 인해 누출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유제를 설치한다.

 

 

• 경보설비

-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발열이 발생하는 혼합·용해 등의 작업에는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계측설비를 설치한다.

 

• 개인보호구 및 세척설비

- 취급 물질별로 적합한 내화학성이 있는 적합한 보호구를 검토하여 비치ㆍ지급하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취급 장소에는 세척설비를 설치하여 비산 물질이 작업자에게 묻은 경우 즉각 세척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예시

<그림 1>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보건표지 예시

 

• 혼합·용해

- 혼합·용해하는 경우 취급하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는 미량이라도 급격한 발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혼합·용해하도록 한다.

- 같은 용기에 여러 가지 물질을 번갈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잔류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반드시 세척을 완료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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