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라 함은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중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척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는 <표 1>와 같다.
< 표 1 >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할당보호계수의 활용
“유해비”라 함은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로 호흡보호구 착용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 유해비를 산출하고 유해비보다 높은 할당보호계수의 호흡보호구를 산출한다.
【예시 1】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1,5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500 ppm / 50 ppm = 30
② 할당보호계수가 유해비 30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비전동식의 전면형,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전동식 반면형/전면형/후드형 마스크, 모든 형태의 송기식, 자급식 호흡보호구
※ 비전동식 반면형 방독마스크는 선정 불가
【예시 2】TCE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는 1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00 ppm / 50 ppm = 2
② 보호계수가 유해비 2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모든 종류의 호흡보호구
【예시 3】 산소결핍 위험 지역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 장소에서의 호흡보호구는?
-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의 산소농도가 18% 미만
- 위험물질 방출 위험: 갑작스럽게 유해물질 그리고/또는 질식제의 방출이 우려
• 산소결핍 위험 지역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 장소에서는 할당보호계수가 10,000인 자급식 호흡보호구 사용한다.
기타 참고사항
1. 다음 내용은 호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작업
-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나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이들작업에서 절대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독성 오염물질이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이상인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미만인 경우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면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가스·증기상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입자상 및 가스·증기상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면 방진방독겸용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2. 작업강도 분류
• 작업강도가 높아져 호흡량이 증가하면 보호구 정화통 사용기간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호흡보호구가 미끄러져 차단율이 떨어진다.
• 작업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경작업 : 시간당 200kcal까지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 중(重)작업 : 시간당 350~50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곡괭이질 또는 삽질을 하는 일
Reference : KOSHA GUIDE H - 82 - 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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