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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실험실)

by yale8000 2024. 5. 18.

금번에는 실험실에서 비치하고 사용하는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실험실)

선정 전 고려사항

-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의 호흡과 관련한 유해성 및 조건을 알아야 한다.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

(2)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및 독성 특성

(3) 노출기준

(4) 예상농도

(5) IDLH 농도

(6) 실험실 내부의 산소농도 혹은 예상 산소농도

(7) 눈에 대한 자극 혹은 자극 가능성

(8) 오일 에어로졸의 존재 여부 등 환경인자

- 공기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 실험시간, 주기, 위치, 물리적인 조건 및 공정 등 실험의 일반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정화통은 교환주기표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냄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 밀착형 호흡보호구를 얼굴에 흉터나 기형이 있는 자가 착용하거나 안면부에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는 경우 공기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형식의 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 공기정화식 특히, 가스 혹은 증기 오염물질용 정화통의 사용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 안전인증을 받은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호흡보호구 종류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308

 

호흡보호구 종류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종류

sec-9070.tistory.com

 

 

 

호흡보호구 선정절차

- 호흡보호구 선정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호흡보호구 선정절차

<그림 1> 호흡보호구 선정절차

- ‘TLV-TWA’는 매일 매일 연구활동종사자가 일주일에 30시간, 하루에 8시간씩 연구개발활동을 할 경우 연구 활동종사자에게 노출되어도 아무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최고 평균 농도값을 말하며, 농도는 해당 화학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IDLH’는 바로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화학물질량을 의미하며, 농도는 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농도가 TLV-TWA의 0.5배 이상일 경우에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http://www.cdc.gov/niosh/npg)를 활용하여 사용 하는 화학물질의 농도에 따라 호흡보호구를 선정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화학물질명을 영문으로 입력한다.

(2) 공기 중 농도에 따라 착용해야할 호흡보호구 내용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의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307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sec-9070.tistory.com

 

 

주의사항

-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연구실(액체질소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실험실, 밀폐공간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험실 등)에서는 절대 방진 및 방독마스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의 종류에 따라 더 이상 유해물질을 걸러줄 수 없는 사용한도시간(파과시간)이 있으므로 마스크 사용기간을 기록하여 사용한도시간을 넘어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방독마스크 착용 중 가스 냄새가 나거나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정화통으 로 교환하여야 한다.

- 정화통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정화통을 교환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보관 해야 한다.

-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는 일부 화학물질(다음 표 1)을 취급할 경우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표 1> 방독마스크 착용금지 물질

방독마스크 착용금지 물질 1

방독마스크 착용금지 물질 2

 

Reference : KAIST 실험실 개인보호구 선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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