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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by yale8000 2024. 3. 23.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라 함은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중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척도를 말한다.

 

제목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활용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는 <표 1>와 같다.

< 표 1 >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할당보호계수의 활용

“유해비”라 함은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호흡보호구 착용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유해비를 산출하고 유해비보다 높은 할당보호계수의 호흡보호구를 산출한다.

 

【예시 1】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1,5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500 ppm / 50 ppm = 30

② 할당보호계수가 유해비 30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비전동식의 전면형,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전동식 반면형/전면형/후드형 마스크, 모든 형태의 송기식, 자급식 호흡보호구

※ 비전동식 반면형 방독마스크는 선정 불가

 

【예시 2】TCE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는 1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00 ppm / 50 ppm = 2

② 보호계수가 유해비 2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모든 종류의 호흡보호구

 

【예시 3】 산소결핍 위험 지역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 장소에서의 호흡보호구는?

-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의 산소농도가 18% 미만

- 위험물질 방출 위험: 갑작스럽게 유해물질 그리고/또는 질식제의 방출이 우려

산소결핍 위험 지역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 장소에서는 할당보호계수가 10,000인 자급식 호흡보호구 사용한다.

 

 

기타 참고사항

1. 다음 내용은 호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이다.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작업

-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나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이들작업에서 절대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독성 오염물질이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이상인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미만인 경우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면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가스·증기상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입자상 및 가스·증기상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면 방진방독겸용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2. 작업강도 분류

작업강도가 높아져 호흡량이 증가하면 보호구 정화통 사용기간이 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호흡보호구가 미끄러져 차단율이 떨어진다.

작업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경작업 : 시간당 200kcal까지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 중(重)작업 : 시간당 350~50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곡괭이질 또는 삽질을 하는 일

 

Reference : KOSHA GUIDE H - 82 - 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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