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1.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것을 우선
•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
2. 사업주의 역할
•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지급
•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수립시행
3. 근로자의 역할
•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호흡보호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
• 호흡보호구 기능 이상 발견시 부서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 알려야 함
호흡보호구 선정 전 고려사항
- 작업장 유해물질의 농도는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므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양압의 공기공급식(송기식, 자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표 1 >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일반적인 호흡보호구 선정흐름도
일반적인 호흡보호구 선정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호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
•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작업
-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나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이들 작업에서 절대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독성 오염물질이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이상인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미만인 경우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면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가스·증기상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입자상 및 가스·증기상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면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라 함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절차
● 오염 물질에 따른 선정표 작성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물질인 경우 <그림2>, 노출기준 미 제정 물질인 경우 <그림3>의 선택하여 호흡보호구 선정표 1~5 단계를 작성한다.
요약하면 <그림 2>와 <그림 3>에서 3단계만 다르고 1, 2, 4, 5단계는 동일하다.
구분 | 노출기준 제정물질 | 노출기준 미 제정물 |
1단계 | 사업장 정보 | |
2단계 | 작업환경 정보 | |
3단계 | 노출기준 및 IDLH와 비교하여 입자상물질은 <표2>, 가스/증기상 물질은 <표3> 및 <표1>을 참조하여 추천보호구 및 할당보호계수 기입 | 해당물질의 GHS MSDS를 이용하여 <표4> 및 <표5>, <표6>, <표7>, <표8>, <표9>, <표10>을 참조하여 가장 높은 할당보호계수를 구하고, <표 1>에서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
4단계 | 작업관련 인자 정보 | |
5단계 | 평가자 서명 |
선정 절차 1단계
• 사업장명, 평가일, 평가자, 작업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주기 등을 기록
선정 절차 2단계
•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사유 : 상시 노출위험, 단시간 작업, 비상대피, 임시조치, 응급상황/구조
• 작업장소가 밀폐공간인지, 산소결핍장소인지, 위험물 누출이 가능한 작업인지을 파악
• 밀폐공간인 경우 밀폐공간 작업 규정을 따르고, 산소결핍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의 경우에는 할당보호계수가 10,000인 자급식 호흡보호구 사용
*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정한 내용을말한다.
선정 절차 3단계
- 기본적으로 3 단계에서 추천호흡보호구를 선택한다. 4 단계 이후는 호흡보호구선택의 기타 참고사항이다.
● 노출기준 제정 물질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노출기준 및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와 비교하여 입자상 물질은 <표 2>, 가스·증기상 물질은 <표3>에 따라 농도별 추천호흡보호구를 기재하고, 상기 <표 1> 또는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보호계수를 기재한다.
< 표 2 > 입자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 표 3 > 가스·증기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 노출기준 미제정 물질
① GHS MSDS를 확보하고, <표 4> 유해ㆍ위험문구(H-code)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독성을 확인한다.
< 표 4 >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
② <표 5>를 이용하여 유해ㆍ위험문구(H-code)에 따른 건강유해도그룹(Health Hazard Group, HHG)을 분류하고, <표 2>로 분류할 수 없는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공정인 경우에는 <표 6>을 이용한다.
< 표 5 >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 표 6 > 입자상물질 발생 공정별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③ <표 7>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하루 사용량을 대, 중, 소로 분류한다.
< 표 7 > 하루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 분류
④ 입자상 물질인 경우에는 <표 8>을 이용하여 비산성을, 증기·가스상 물질인 경우에는 <표 9> 및 <그림 4>를 이용하여 휘발성을 고·중·저로 분류한다.
< 표 8 > 입자상 물질의 비산성 분류
< 표 9 > 증기·가스상 화학물질의 휘발성 분류
<그림 4> 끓는점과 사용(공정)온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⑤ <표 10>을 이용하여 할당보호계수(APF)를 구하여 기재한다.
< 표 10 > 건강유해도그룹별 할당보호계수
⑥ 할당보호계수 칼럼에 적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장 높은 보호계수’ 란에 기재한다.
선정 절차 4단계
• 작업관련 인자 : 작업강도, 착용시간, 작업장 온도와 습도, 전동공구 사용, 선명한 시야 확보 필요, 명확한 의사소통 필요, 비좁고 복잡한 작업장, 폭발위험성이 있는 작업장, 움직임이 많은 작업장
• 착용자 관련 인자 : 얼굴의 수염, 흉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눈, 머리, 청력 및 얼굴 보호, 건강상태
선정 절차 5단계
• 호흡보호구 제조사나 판매사의 자문을 통하여 호흡보호구 선정표를 작성한 다음 완성된 호흡보호구 선정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게 송부
•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받은 권장 호흡보호구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호흡보호구를 선정
Reference : 1. 3M 호흡보호구 선정·사용·관리 요약 가이드
2. KOSHA GUIDE H - 82 - 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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