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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by yale8000 2024. 3. 23.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제목

 

 

호흡보호구 선정 가이드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1.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것을 우선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

 

2. 사업주의 역할

• 작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지급

•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수립시행

 

3. 근로자의 역할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 호흡보호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

• 호흡보호구 기능 이상 발견시 부서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 알려야 함

 

 

호흡보호구 선정 전 고려사항

•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 확인 :
- 오염물질의 종류, 물리화학적 특징, 노출기준, 현재 노출농 도 및 예상 최대노출농도, 즉시건강위험농도 (IDLH), 작업 장 산소농도, 눈에 대한 자극성 등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

- 작업장 유해물질의 농도는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하므로 유해물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

• 정성 또는 정량 밀착도 검사 실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호흡보호구 사용
• 정화통 교환주기 수립 및 교환주기에 따른 교체 (교체주기 전이라도 냄새나 자극이 느껴지면 오염지역을 벗어나야 함)
• 얼굴 흉터 또는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는 경우 공기 누설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않아야 함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양압의 공기공급식(송기식, 자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표 1 >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호흡보호구별 할당보호계수

 

 

일반적인 호흡보호구 선정흐름도

일반적인 호흡보호구 선정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

<그림 1> 호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작업

- 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나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이들 작업에서 절대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독성 오염물질이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이상인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미만인 경우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면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가스·증기상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입자상 및 가스·증기상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면 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라 함은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 말한다.

 

 

호흡보호구 선정 절차

● 오염 물질에 따른 선정표 작성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물질인 경우 <그림2>, 노출기준 미 제정 물질인 경우 <그림3>의 선택하여 호흡보호구 선정표 1~5 단계를 작성한다.

호흡보호구 선정표

 

 

요약하면 <그림 2>와 <그림 3>에서 3단계만 다르고 1, 2, 4, 5단계는 동일하다.

구분 노출기준 제정물질 노출기준 미 제정물
1단계 사업장 정보
2단계 작업환경 정보
3단계 노출기준 및 IDLH와 비교하여 입자상물질은 <표2>, 가스/증기상 물질은 <표3> 및 <표1>을 참조하여 추천보호구 및 할당보호계수 기입 해당물질의 GHS MSDS를 이용하여 <표4> 및 <표5>, <표6>, <표7>,  <표8>, <표9>, <표10>을 참조하여 가장 높은 할당보호계수를 구하고, <표 1>에서 적절한 호흡보호구 선택
4단계 작업관련 인자 정보
5단계 평가자 서명

 

 

선정 절차 1단계

사업장명, 평가일, 평가자, 작업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주기 등을 기록

 

선정 절차 2단계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사유 : 상시 노출위험, 단시간 작업, 비상대피, 임시조치, 응급상황/구조

작업장소가 밀폐공간인지, 산소결핍장소인지, 위험물 누출이 가능한 작업인지을 파악

밀폐공간인 경우 밀폐공간 작업 규정을 따르고, 산소결핍 및 위험물질 발생 위험의 경우에는 할당보호계수가 10,000인 자급식 호흡보호구 사용

*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정한 내용을말한다.

 

 

선정 절차 3단계

- 기본적으로 3 단계에서 추천호흡보호구를 선택한다. 4 단계 이후는 호흡보호구선택의 기타 참고사항이다.

● 노출기준 제정 물질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노출기준 및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와 비교하여 입자상 물질은 <표 2>, 가스·증기상 물질은 <표3>에 따라 농도별 추천호흡보호구를 기재하고, 상기 <표 1> 또는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보호계수를 기재한다. 

< 표 2 > 입자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입자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 표 3 > 가스·증기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가스&middot;증기상 물질의 농도별 추천 호흡보호구

 

 

● 노출기준 미제정 물질 

① GHS MSDS를 확보하고, <표 4> 유해ㆍ위험문구(H-code) 분류기준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독성을 확인한다.

< 표 4 >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

 

 

② <표 5>를 이용하여 유해ㆍ위험문구(H-code)에 따른 건강유해도그룹(Health Hazard Group, HHG)을 분류하고, <표 2>로 분류할 수 없는 입자상 물질이 발생하는 작업공정인 경우에는 <표 6>을 이용한다.

< 표 5 >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유해ㆍ위험문구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 표 6 > 입자상물질 발생 공정별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입자상물질 발생 공정별 건강유해도그룹 분류

 

 

③ <표 7>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하루 사용량을 대, 중, 소로 분류한다.

< 표 7 > 하루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 분류

하루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 분류

 

 

④ 입자상 물질인 경우에는 <표 8>을 이용하여 비산성을, 증기·가스상 물질인 경우에는 <표 9> 및 <그림 4>를 이용하여 휘발성을 고·중·저로 분류한다.

< 표 8 > 입자상 물질의 비산성 분류

입자상 물질의 비산성 분류

< 표 9 > 증기·가스상 화학물질의 휘발성 분류

증기&middot;가스상 화학물질의 휘발성 분류

 

끓는점과 사용(공정)온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그림 4> 끓는점과 사용(공정)온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⑤ <표 10>을 이용하여 할당보호계수(APF)를 구하여 기재한다.

< 표 10 > 건강유해도그룹별 할당보호계수

건강유해도그룹별 할당보호계수

⑥ 할당보호계수 칼럼에 적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장 높은 보호계수’ 란에 기재한다.

 

 

선정 절차 4단계

작업관련 인자 : 작업강도, 착용시간, 작업장 온도와 습도, 전동공구 사용, 선명한 시야 확보 필요, 명확한 의사소통 필요, 비좁고 복잡한 작업장, 폭발위험성이 있는 작업장, 움직임이 많은 작업장

착용자 관련 인자 : 얼굴의 수염, 흉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눈, 머리, 청력 및 얼굴 보호, 건강상태

 

선정 절차 5단계

호흡보호구 제조사나 판매사의 자문을 통하여 호흡보호구 선정표를 작성한 다음 완성된 호흡보호구 선정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게 송부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받은 권장 호흡보호구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호흡보호구를 선정

 

Reference : 1. 3M 호흡보호구 선정·사용·관리 요약 가이드

2. KOSHA GUIDE H - 82 - 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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