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개방된 용기 및 유출 지역에서 액체의 기화 속도를 추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계산하는 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액체의 기화 속도 추정
포화 증기압이 높은 액체는 더 빨리 증발한다. 따라서 증발 속도(질량/시간)는 포화 증기압의 함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체된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경우 증발 속도는 포화 증기압과 정체된 공기 중 증기의 분압의 차이에 비례한다;
즉
(식 1)
여기서
psat는 액체의 온도에서 순수한 액체의 포화 증기압이고
p는 액체 위의 정체된 bulk 기체에서 증기의 분압이다.
기화 속도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다음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식 2)
여기서
Q= 증발 속도(질량/시간)
M= 휘발성 물질의 분자량
K= 면적 A에 대한 질량 전달 계수(길이/시간)
Rg= 이상 기체 상수
TL= 액체의 절대 온도
많은 상황에서 Psat >> p이며, 방정식 2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식 3)
방정식 3은 열린 용기 또는 액체 유출로 인한 휘발성 물질의 기화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IEC 60079-10-1에서 폭발위험지역구분을 위한 증발풀의 증발율 산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니 비교하여 상황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다.
여기서
방정식 3에 의해 결정되는 기화율 또는 source(증발원) 항은 기 포스팅한 밀폐공간 휘발성 증기 농도 계산의 방정식 4에 대입하여 액체의 증발로 인한 인클로저 내 휘발성 물질의 농도(ppm 단위)를 추정(다음 식 4)하는 데 사용된다:
(식 4)
https://sec-9070.tistory.com/1407
대부분의 상황에서 T = TL이며 방정식 4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식 5)
한편 기체 질량 전달 계수, K는 다음 관계식 6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식 6)
여기서
a는 상수(constant)이고
D는 기체상 확산 계수(gas-phase diffusion coefficient)이다.
방정식 6은 관심 대상 물질 K와 기준 물질 Ko 사이의 질량 전달 계수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식 7)
한편, 기체상 확산 계수는 해당 물질의 분자량 M으로부터 추정된다:
(식 8)
따라서 방정식 7을 방정식 8과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된다.
(식 9)
기준 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은 질량 전달 계수가 Ko(water) = 0.83 ㎝/s이다.
계산 사례
1. 공정 조건
1) 직경1.5m의 대형 개방형 탱크에 toluene이 들어 있다. 이 탱크에서 toluene의 증발 속도를 추정하라.
2) 탱크의 온도가 25℃이고 압력이 1atm이라고 가정한다. 환기 속도가 85㎥/min인 경우, 이 작업장 enclosure의 toluene 농도를 추정하라.
* 단 Psat(톨루엔)= 28.2mm Hg = 0.0371atm이다.
2. Solution
- 톨루엔의 질량 전달 계수, K는 상기 방정식 9로 부터 계산한다.
(toluene 분자량 M= 92, 기준 물질인 물의 질량 전달 계수, Ko= 0.83 ㎝/s)
풀 면적(pool are)은 다음과 같다.
toluene의 증발 속도는 상기 방정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농도는 매개변수 k를 사용하여 상기 방정식 5를 사용하여 추정한다:
toluene의 농도는 k 값에 따라 446ppm에서 2230ppm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톨루엔의 TLV는 50ppm이므로 추가 환기가 권장되거나 노출된 표면적을 줄여야 한다.
최악의 농도(2300ppm)를 50ppm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다음과 같다.
이는 비현실적인 수준의 일반 환기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으로는 밀폐된 용기에 톨루엔을 담거나 용기 입구에 국소 환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Reference : Daniel A. Crowl/Joseph F. Lowar, Chemical Process Safety Fundamentals with Applications
'설치관리기준 > 보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장해 요인 및 대책 (1) | 2024.07.03 |
---|---|
휘발성 액체 용기 충진시 증기 농도 (0) | 2024.06.16 |
밀폐공간 휘발성 증기 농도 계산 (1) | 2024.06.14 |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실험실) (0) | 2024.05.18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관리 (0) | 2024.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