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각 요인별 대표적인 건강장해를 살펴보고 그 대책을 공유하고자 한다.
건강장해 요인 및 대책
건강장해 요인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환경 각 요인별 대표적인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표 1> 작업환경요인에 대한 영향
※ 화학적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물질 ⇨ 발 산 ⇨ 공기오염 ⇨ 인체흡수(호흡기, 소화기, 피부) ⇨ 축적 ⇨ 건강장해
※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에너지 ⇨ 방사, 전파, 온도 또는 기압변동 ⇨ 건강장해
※ 작업행동 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정상 환경 ⇨ 불량한 작업조건(작업자세, 작업시간) ⇨ 건강장해
건강장해 예방 대책
(1) 관리적 대책
•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적정 배치, 정기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 으로 이상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시간의 변경 : 유해작업은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으로 변경하고 간헐적으로 유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모아서 작업을 실시하며, 대량의 유해물질을 취급 하거나 강도가 높은 유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등 작업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 근로자의 적정 재배치 : 단순반복적으로 유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의 형태가 다양 하도록 조정하고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작업자를 배치하는 방법이다.
(2) 작업환경관리 대책
• 작업환경관리 기본적인 대책은 크게 공학적 대책(대체, 격리, 환기), 개인보호구 개인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체 : 독성이나 유해성이 없거나 적은 유해인자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작업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대책
- 공정의 변경 : 공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분무도장 작업을 담금도장 작업으로 바꾸는 것, 리베팅 작업을 아크용접 작업으로 바꾸는 것, 수동세척 작업을 자동세척 작업으로 바꾸는 것 등과 같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 장비의 변경 : 작업특성상 공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하는 장비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든다. 예를 들면 임팩트 렌치를 유압식 렌치로 교체한다거나 그라인더를 후드가 부착된 그라인더로 교체하는 방법 등이 흔히 볼 수 있는 대책의 하나이다.
- 물질의 변경 : 물질의 변경은 대체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책이다. 예를 들어 페인트에 첨가된 납 성분을 아연이나 바륨으로 교체하는 방법, 독성이 강한 사염화탄소를 독성이 약한 퍼클로로에틸렌으로 교체하는 방법 등이다.
② 격리 : 유해인자가 발생 하는 발생원과 근로자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대책
- 물질의 격리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구획되어 있는 일정한 장소 또는 창고 등에 저장하여 근로자와 격리하는 방법이다. 유해물질을 창고 등에 격리하여 놓으면 근로자와 자주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하는 물질들은 화재·폭발위험이 있거나 독성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장비의 격리 : 대부분의 장비는 정상적인 가동 시에 비교적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고압을 이용하여 가동되는 기계 또는 고속으로 가동되는 기계 등은 위험성이 크므로 특별히 장비를 격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고압장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 실내의 시끄러운 장비를 실외로 이전하는 것, 유해물질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펌프는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고 격리판을 설치하는 것 등이 그 대책이다.
- 공정의 격리 : 공정의 격리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원격조정장치, 중앙 통제실, CCTV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 근로자의 격리 : 유해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격리시키는 방법은 근로자용 부스설치, 근로자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다.
③ 환기 : 유해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제거하거나 또는 희석하는 방법
- 국소배기 : 국소배기란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을 기류를 이용하여 주위에 흩어지지 않도록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이다.
- 전체환기 : 전체환기란 자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의 열, 수증기, 유해물질 등을 희석, 환기하는 방법이다.
④ 개인 보호구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위생보호구는 호흡용보호구, 청력보호구, 보호의, 보안경, 안전화, 피부보호구 등이 있다.
Reference : KOSHA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STEP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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