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다음 표와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나. 금속류(20종)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1. 화학적 인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file 참조
건강진단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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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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