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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by yale8000 2025. 3. 2.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금번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제목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등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다음 표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109)
. 금속류(20)
. 산 및 알카리류(8)
. 가스 상태 물질류(14)
.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
.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
. 곡물 분진(Grain dusts)
.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 면 분진(Cotton dusts)
. 목재 분진(Wood dusts)
. 용접 흄(Welding fume)
.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
3. 물리적 인자(8)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 고기압
. 저기압
.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비고: ""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1. 화학적 인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 file 참조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5MB

 

 

건강진단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 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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