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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기술/화학설비

건조설비 취급작업 안전관리

by yale8000 2024. 4. 12.

건조설비는 어떤 물체를 가열하여 건조하는 설비를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 이상인 건조 설비를 말한다.

 

제목

 

 

건조설비 취급 작업 안전관리

관련 법규

• 안전보건규칙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 안전보건규칙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 안전보건규칙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유해ㆍ위험 요인

• 건조 시 발생하는 가연성 증기에 의한 화재ㆍ폭발 위험(정전기, 전기히터 등이 점화원)

• 가스버너에 공급되는 가스의 누출에 따른 화재ㆍ폭발 위험

• 건조 대상물의 낙하에 따른 작업자 및 타 설비의 부딪힘 위험

• 건조 대상물을 치구에 걸거나 내리는 반복작업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재해 예방대책

1. 건조설비 설치 건축물 및 건조설비의 구조

• 건조설비는 독립된 단층 건물에 설치한다.

• 건조설비를 지하, 밀폐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와 누출된 위험물질이 체류 하지 않도록 한다.

• 건조설비의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 건조설비(유기과산화물을 가열ㆍ건조하는 것은 제외)의 내면과 내부의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제작한다.

• 위험물 건조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 위험물 건조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한다.

• 위험물 건조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액체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열원의 원료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점화하는 경우 폭발 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건조설비 내부를 구성한다.

• 건조설비의 감시창ㆍ출입구 및 배기구 등과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건조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한다.

• 위험물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위험물 건조설비가 아닌 건조설비의 열원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 또는 격벽을 설치한다.

• 최대 운전온도에서의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다.

건조설비의 외부 표면온도가 70°C 초과 시 접촉방지시설과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 건조실의 출입문은 건조실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2. 비상구의 설치

•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 작업장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 수평거리는 50m 이하여야 한다.

• 너비는 0.75m 이상,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리는 구조여야 한다.

• 실내·외에 비상구의 표지판 및 유도등을 설치하고, 양방향 대피로를 확보한다.

 

 

3. 건조설비 안전장치

• 건조기 온도조절장치 : 스팀, 열매체유, Hot Air 등의 열원이 공급되는 배관, 건조기 본체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온도를 자동조절하고, 온도조절용과 열원 긴급차단용 온도감지기는 별도 분리하여 설치

• 건조기 내부에 가연성 가스 감지경보기 설치 : 건조기 가동 시 발생하는 인화성 증기의 농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조기 내부에 가연성 가스 감지경보기를 설치

• 연소설비의 버너 감시창 : 버너의 Pilot 불꽃 감시창 설치

• 건조실 내 가스감지기 설치 및 인터록 구성

- 건조실 내부에 가연성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 건조되는 인화성 증기의 폭발 범위LEL 25%에서 알람(Alarm)이 울리고, 50%에 도달 시 건조기 전후의 건조 대상물 공급·배출용 컨베이어 운전이 정지되고, 환기팬만 가동되도록 인터록 구성

- 긴급정지장치 미설치 시 25%에서 운전정지·경보

팬의 인터록 구성

- 공기 공급 및 배기 팬이 고장 등으로 멈추는 경우 건조기 공급·배출 컨베이어 운전이 정지 되도록 인터록 구성 건조기 내부 이상온도 상승 또는 배기, 순환 팬 고장 시 열원을 차단하는 장치 설치

• 화염검출기(Flame Detector) 설치

- 건조기의 연소설비에 감시창 및 Pilot 버너의 점화 유무를 감지할 수 있는 불꽃감지기 설치

• 기초제어(Draft Control) 구성

- 건조설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건조기 내부가 음압(-25Pa 또는 -2.55㎜H2O)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흡입 및 배출 댐퍼와 연동하거나, 흡·배기 모터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모터 회전 속도와 인터록 구성

• 질소 치환

- 피건조물 또는 공정 특성상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경우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건조실 내부를 치환

• Pilot 버너 점화 지연시간(Lag-Time) 구성

- Pilot 버너 점화 시 Start-up 조건은 공기 공급 및 배기 팬이 가동되고, 흡·배기 댐퍼를 열어야 함

- 인화성, 가연성 물질 등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직접 연소식 건조설비 및 간접 가열식 건조 설비는 점화 전 또는 재점화 전 가연성 가스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배기팬 등으로 연소실을 내부용적의 4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로 환기

- 연료를 공급하고, 점화가 가능토록 지연시간(Lag-Time) 시스템을 구성

• 폭발압력 방산구 설치

- 방산구의 최소면적이 건조설비의 내부 부피 6.1㎥당 1㎡가 되도록 설치

- 방산구의 작동압력은 건조설비의 기계적인 강도를 고려하여 파열압력 50~100㎜H2O로 설치

- 폭발구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주위에 배관이나 제어반 등의 설치 금지

-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폭발구의 유효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

• 컨베이어

- 공기 공급 및 배기 팬 고장 시, 피건조물 공급을 목적으로 건조설비에 설치된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

 

 

재해 사례

1. 개요

사업장 내 건조설비의 내부와 연결된 덕트에서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건조설비와 덕트 파손

 

2. 재해 발생 원인

• 건조로 및 덕트 내부에 쌓인 슬러지 미제거

• 위험물의 고온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 건조설비 열풍이 건조실과 버너실을 순환하는 구조여서 건조 과정 중 발생한 슬러지가 버너 챔버실로 유입되고 슬러지가 고온으로 운전되는 버너실 바닥에도 쌓이면서 고온에 의한 자연발화

 

3. 재해 예방대책

• 공정설비의 점검, 정비 철저(슬러지 제거)

• 안전한 구조로 공정설비 개선

- 건조설비의 열풍이 건조실과 버너실 간 순환하는 구조여서 건조실의 위험물과 부산물이 버너실로 재유입될 수 있으므로 버너실에 사용되는 열풍은 위험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부터 공기를 흡입하도록 개선

- 건조설비의 건조실을 배기하는 배풍기가 정지될 경우, 건조실 내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화재·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배풍기가 정지되면 건조설비도 자동으로 멈추도록 인터록을 구성

 

 

건조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건조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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