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규정하고 있고, 금번에는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화학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화학설비 종류
1.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2.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3.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4.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5.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6.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7.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8.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9.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화학설비의 부속설비 종류
1. 배관ㆍ밸브ㆍ관ㆍ부속류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2.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3.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4.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 관련 설비
5. 세정기, 응축기, 벤트스택(bent stack), 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 폐가스처리설비
6. 사이클론, 백필터(bag filter), 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7.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부속된 전기 관련 설비
8.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안전 관련 설비
화학설비 안전관리 (화재, 폭발 및 누출)
1. 유해ㆍ위험 요인
• 인화성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용기, 배관 파손 및 접합부에서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 및 인화성 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시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2. 재해 예방대책
•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 물과의 접촉 금지
-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고,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하도록 한다.
•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한다.
• 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 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미리(항상) 그 내부를 불활성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 「산업표준 화법」에 따라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기계·기구의 작동을 금지한다.
-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을 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한 후 전기기계·기구를 작동한다.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으로 폭발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하한계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를 유지
·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
· 가열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 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 실시
·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
• 화재, 폭발 및 누출 시 대응방법
- 비상정지 절차를 통하여 공정을 안전하게 중단하고, 누출원을 차단하고 환기한다.
- 급성독성 물질 누출 시 근로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접근을 지양하고, 접근 시 에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인화성물질 누출 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원격제어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료를 차단하고 경보 및 대피를 한다.
안전보건 점검 체크리스트
• 반응기(혼합기) 점검 체크리스트
• 압력용기 점검 체크리스트
• 저장탱크 점검 체크리스트
• 유체 이송설비(펌프, 압축기) 점검 체크리스트
• 배관 점검 체크리스트
• 현장계측 및 제어설비 점검 체크리스트
• 공기정화장치 점검 체크리스트
Reference : KOSHA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기타화학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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