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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36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금 번에 화관법이 시행되고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폭적으로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화관법) 1. 관련 법규 화관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화관법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별표 5] 화관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환경부고시 제2019-157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9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 2021. 1. 11.
압력용기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 압력용기(PRESSURE VESSEL)는 관련 법규 마다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혼동이 많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각 법규에서 압력용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여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압력용기 적용기준 및 검사기준 관련 법규 산안법 :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 58조 에너지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별표1]열사용기자재(제1조의2관련) 고압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5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별표 12] 용어의 정의(산안법 기준) 노동부고시 제59호(압력용기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2021. 1. 7.
허용농도 vs. 치사량 ​유해화학물질의 인체 위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중 노출에 따른 허용기준인 허용농도와 그 이상 노출 시 사망에 이르는 치사량이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해화학물질(Harmful chemical substance)이란 급성 독성, 어독성, 변이원성, 발암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질,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단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섭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게 된다.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 2021. 1. 7.
지침서 vs. 절차서 vs. SOP 일반적인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QMS) 사내 표준 구조는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 절차서(Procedure), 지침서(Instruction)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식 QMS 사내 표준 체계는 우리나라 사내 표준 체계와 다르다. 즉, 절차서와 지침서의 구분이 어렵다. 지침서 vs. 절차서 vs. SOP 기업 조직의 설정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표준 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직의 규모 또는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경영시스템 사내 표준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사내 표준의 성격과 상하 구속 관계를 명확히 정하여 사내 표준화 작업에 혼선..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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