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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365

산업환기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설비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국소환기(배기) 및 전체환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산업환기는 작업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소환기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환기 방식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소배기 vs.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흡인 제거하는 장치 오염원의 전체 실내를 환기하는 장치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 2021. 4. 14.
MSDS 제출 시기 관련 Q&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MSDS 제출 시기 관련 Q&AQ.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A.1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하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1. 4. 13.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Q.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 2021. 4. 1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설명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려는 작업장 내에 MSDS를 게시˙비치하고 경고표시를 부착하여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교육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물질안전보건자..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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