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설비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국소환기(배기) 및 전체환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산업환기는 작업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소환기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환기 방식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소배기 vs.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 전체환기장치 |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흡인 제거하는 장치 | 오염원의 전체 실내를 환기하는 장치 |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작업방법, 유기화합물 증기 발산 상황 및 유기화합물 증기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인하기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선택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하여 압력손실 최소화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청정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
● 국소배기장치 배기구는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
●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공기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 장치 설치 시에는 고체 흡착방식의 공기청정장치 설치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적정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함
국소배기장치 적정 제어풍속 [별표 13]
“제어풍속” 이라 함은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당해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속도를 말한다. 다만,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하며, 외부식 및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으로 부터 가장 먼 거리의 유해물질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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