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관리"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유해물질, 설비 및 제품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작업장 순회 및 설비 점검,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작업환경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작업환경관리
유해인자의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은 어디이며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노출 가능성이 있나?
- 폐쇄형(밀폐)시스템(closed system)으로의 변환이 가능한가?>
- 자동화 가능성은 있는가?
-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공정으로의 변환은 가능한가?
- 기계설비 개폐시 유해물질이 제거되거나 적게 발생하는 방법은 있는가?
-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은 있는가?
화학물질의 대체 사용
- 유해성 · 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 · 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은 효과적인 작업환경개선 방법 중 하나이다.
-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을 면밀히 조사 · 검토하여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금속제품 표면의 기름기 제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경우 독성이 덜한 1.1.1-트리클로로에탄(TCA)이나 계면활성제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톨루엔이나 방향족 탄화수소의 함유량이 많은 도료용 신나 등은 유해성이 약한 공업용 가솔린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
작업장 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킨다.
- 해당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
-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한다.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원으로부터 근로자의 노출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발산원을 밀폐하는 방법이 있다.
-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여 작업장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발산을 최소화한다.
-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용기는 밀폐했다가 사용할 때만 열어 놓도록 한다.
- 흔히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휴지나 헝겊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고, 자주 비워 주도록 한다.
산업환기시설의 설치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작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국소배기와 전체환기 방법이 있다.
기 포스팅한 다음 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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