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인자의 등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5. 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 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 상기에서 설명한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 1와 같다.
○ 물질별 화학물질의 종류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금지물질: 산안법에서 규정한 8종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60종 등 총 68종
- 허가물질: 화학물질 12종
- 노출기준 설정물질: 화학물질 717종, 물리적 인자 2종
- 허용기준 설정물질: 화학물질 38종
- 작업환경측정대상 물질: 화학물질 188종, 물리적 인자 2종
- 특수건강진단대상 물질: 화학물질 168종, 물리적 인자 2종, 야간작업 2종
- 관리대상 물질: 화학물질 173종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특별관리물질은 다음 표와 같이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CMR 물질 중심으로 되어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물질(총 173종)을 말한다.
* "특별관리물질"이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총 38종)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허용기준 설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직업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암성·생식독성·변이원성 등 高유해성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산화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추가 지정(종전 14종→개정 38종, 24종 추가)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의 과태료 부과.
노출기준(OEL) 과 허용기준(TLV) 차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조.
안전보건규칙 규제내용
<관리대상 유해물질>
① 밀폐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② 불침투성 바닥
③ 부식·누출 방지 조치
④ 작업 수칙 제정
⑤ 사고 시 대피
⑥ 명칭 등 게시
⑦ 출입·흡연 금지
⑧ 세척시설 설치
⑨ 유해성 등의 주지
⑩ 호흡용 보호구·보호복 등 지급·착용
⑪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특별관리물질>
① 특별관리물질 취급 일지(물질명·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 포함) 작성·구비
②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이라는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고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장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20조~제451조」)참조
* 특별관리물질은 임시 또는 단시간 작업인 경우에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6개월에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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