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타법에서의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금번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노출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이고, 허용기준은 그 중에서도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상 으로 허용기준 설정하여 규제를 하고있다.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 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s)
☞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작업환경관리와 작업자의 노출관리(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의 목표치 또는 권장기준(작업환경개선기준 및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
☞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 노출기준 종류 :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 단시간 노출기준(STEL), 최고 노출기준(C)
-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2년마다 채택하는 허용기준(TLVs)을 참고로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표(고시에서는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 준용“으로 규정)
■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 :
<별표 1> 화학물질의 노출기준(개정 2018.7.30.) : 731종에 대해 고시
<별표 2-1> 소음의 노출기준(충격소음제외)
<별표 3> 고온의 노출기준 (단위 : ℃, WBGT)
2. 노출기준의 종류
1)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1일 8시간 주 40시간 동안 거의 모든 근로자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노출될 수 있는 농도
(허용기준을 갖고 있는 모든 물질에 해당)
2)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나쁜 건강상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15분 동안 노출될 수 있는 단시간 노출농도(15분간의 TWA값)
- TWA와 STEL사이의 농도에서는 노출시간이 15분 이하여야 하고 간격은 60분 이상으로 하루 4회 이하여야 한다.
3) 최고노출기준(Ceiling, C)
작업시간 중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농도(측정시간 : 15분)
3. 노출기준 표시단위
☞ 고용노동부고시에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대한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가스 및 증기
공기 중에 가스나 증기가 존재할 경우 부피 단위인 피피엠(ppm)을 사용한다.
2) 분진 및 미스트 등 에어로졸(Aerosol)
고체상태인 분진이나 흄 또는 액체상태인 미스트인 경우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 사용한다.
다만, 석면 및 내화성 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개수(개/㎤)를 사용한다.
- ㎎/L로 표시하는 표준도 있다.
3) 고온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습구 흑구온도 지수(이하"WBGT"라 한다)를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 산출한다
-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 단위(Unit)들 간의 관계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농도단위(ppm) = (물질의 질량*24.45*10^6)/(물질의 분자량*공기 채취량)
- 상온(25℃), 상압(1기압) 하에서 ppm과 ㎎/㎥ 또는 ㎎/L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 ppm*물질의 분자량(MW)/24.45
㎎/L = ppm*물질의 분자량(MW)/24.45*10^-3
- 특정 온도(T) 및 압력(P) 하에서의 변환식,
ppm = ㎎/㎥*(22.4/M)*(T/273)*(1/P)
= ㎎/㎥*(0.08205/M)*(T/P)
4. 허용기준(Threshold Limit Values, TLVs)
⇒허용노출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PELs)
☞ 근로자가 특정 유해물질에 매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공기 중 농도
- TLVs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 단시간 노출기준(STEL) 또는 최고 노출기준(C) 등으로 표시
■ 허용기준(산안법 시행규칙 제81조의 4)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대상 으로 허용기준 설정(현재 : 38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26> 각 호와 같다.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개정 2020.9.10.) : 38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의 허용농도“를 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의미한다.
5.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준수
☞ 산안법 제107조에셔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상기 언급한 38종)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8종에 대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45조 <별표19>에셔 정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References :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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