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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산업환기

by yale8000 2021. 4. 14.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환기설비에 의해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국소환기(배기) 및 전체환기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산업환기는 작업환경 관리에 있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유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소환기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전체환기 방식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목

 

국소배기 vs. 전체환기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발생원 근처에서 오염원을 흡인 제거하는 장치 오염원의 전체 실내를 환기하는 장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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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별표 13에 따른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①사업주는 단일 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이하 이 조에서 “필요환기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相加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③ 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해당 덕트의 개구부를 말한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작업방법, 유기화합물 증기 발산 상황 및 유기화합물 증기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인하기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선택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하여 압력손실 최소화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청정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

● 국소배기장치 배기구는 외기로 향하도록 개방

●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는 공기를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 장치 설치 시에는 고체 흡착방식의 공기청정장치 설치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적정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함

 

국소배기장치 적정 제어풍속 [별표 13]

“제어풍속” 이라 함은 후드 전면 또는 후드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당해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속도를 말한다. 다만, 포위식 및 부스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말하며, 외부식 및 레시버식 후드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으로 부터 가장 먼 거리의 유해물질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hwp
0.06MB

 

Reference : KOSHA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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