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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

by yale8000 2021. 7. 29.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에 의해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중 해당 물질의 농도의 한계 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다.

 

제목

 

 

노출기준 설정 대상 화학물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12만 여종에 이르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고, 향후에도 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어졌고(American Chemical Society, 2017), 국내에는 4만 4천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고, 매년 300여종 이상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는 등 화학물질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제조·사용·유통되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취급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해 업무상 질병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에 대해서 개요, 법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기 포스팅한 다음 링크자료 참조

https://sec-9070.tistory.com/25

 

노출기준(OEL) vs. 허용기준(TLV)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 노출기준은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sec-9070.tistory.com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각 정부부처 별 화학물질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 유통 및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현재 7개 부처의 14개 법률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국민안전처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이 대표적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어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에 의해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건강장해 정도(건강장해, 상당한 건강장해, 중대한 건강장해)에 따라 화학물질은 제조 등의 금지물질 90종(산안법 117조, 시행령 87조), 제조 등의 허가물질 13종 (산안법 118조, 시행령 88조),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3종(산안법 107조제1항, 시행령 141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1종(산안법 125조, 규칙186조제1항, 별표21),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80종(산안법 125조, 규칙 201조, 별표22의2), 특별관리물질 16종(규칙420조 및 별표12), 관리대상 유해물질 173종(규칙 420조 및 별표12), 노출기준(Occupational Exposure Limits, OELs)설정 화학물질 731종(산안법 106조 및 125조, 규칙14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등으로 <그림>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관리-체계

 

<그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체계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산안법에서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환경 중 해당 물질 농도의 한계값을 규제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에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현장 내 화학물질 관리에도 사용되고 있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근로자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노출기준은 작업장 내 공기 중 유해물질 농도의 한계치로써 권고적 지침의 성격을 가지는 작업환경관리 기준이다.

 

이러한 노출기준 설정의 이론적 배경은 화학구조의 유사성(동물실험, 인체실험, 역학조사 자료가 부족할 때 이용), 동물실험 자료(인체실험 및 역학조사 자료가 부족할 때 이용, 용량-반응 관계 자료의 이용), 인체실험자료(안전한 물질과 자발적인 참여에서만 가능함), 산업장 역학조사 자료(노출기준 설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 노출량과 반응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명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성·경제성 평가 결과의 수용 가능성 및 공학적·기술적 타당성 등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1988년 미국 산업위생 전문가 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이하 ACGIH)의 TLV를 준용하여 37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추가로 제정한 이후 2002년까지 2-브로모프로판, 벤젠, 석면에 대한 제․개정만 이루어졌다. 2007년과 2008년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제정과 108종의 개정작업이 ACGIH 기준을 근거로 하향조정 되었다. 그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노출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발암성물질, 생식독성물질 등에 대한 정보도 추가 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2016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지침(KOSHA GUIDE W-6-2016)을 개정 및 공표하였다. 이 지침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위한 후보물질 선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의 법적 관리수준의 분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침의 화학물질 관리수준에 따른 분류 기준 상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는 ‘유해성이 확인, 위험성이 결정되며, 사회·경제성평가 결과 노출기준 설정 또는 노출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해인자’그리고 ‘측정 및 분석방법이 존재하고 평가 결과의 해석이 가능한 국내외 노출기준 참고값이나 참고자료가 존재하는 유해인자’의 검토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6451(?)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권고하고 있는 화학물질 허용농도 (Threshold Limit Values, TLVs)는 물질 731종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ACGIH TLVs가 설정된 화학물질 중 국내에서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화학 물질은 ACGIH와 비교하였을 때 약 90여종이며, 이 중 국내 법(산안법 및 화관법) 관리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으로는 o-Phthalodinitrile [91-15-6] 등 10종으로 해당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의 추가 제정을 통해 산안법령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수준에 따른 분류기준

분류기준-표

 

고용노동부에서 노출기준의 추가적인 지정(제정)시에는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TLVs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노출기준의 설정 등)의 절차에 따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노출기준 설정 화학물질의 추가적인 지정을 하고 있다. 

 

 

Reference : KOSHA 노출기준 추가 제정 화학물질의 유해 성·위험성 평가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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