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치관리기준/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by yale8000 2021. 11. 11.

제목

 

산안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작업환경측정 법 개정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의 형식적 명확화

산안법은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도급인 고유 책임과 수급인과의 공동 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법 제29조제2항에서, 도급인의 고유한 5가지 안전보건조치 의무로서,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 ② 작업장 순회 점검, ③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④ 작업환경측정, ⑤ 경보운영 및 해당사항 통보 등을 규정한 바 있다.

현행법은 고유 책임으로서 도급 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조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조문을 분리해 법 제125조 작업 환경측정 의무규정에 통합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내용적으로 명시

한편,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사내도급에서 작업환경측정 의무 주체 및 범위를 명확히 했다.

 

1. 작업환경측정 의무 주체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안법상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범위는 장소적, 인적, 물적 3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에게 작업환경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안법의 전통적인 책임체계는 장소적 요소로서 ‘공간적 동일성’ 이론과 인적 요소로서 ‘혼재 작업’ 이론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구법에서는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명확히 인정되는 반면, 도급인의 사업장이지만 별도의 작업공간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에 작업환경측정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현행법은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음을 확실히 했다. 즉, 도급인의 공간에서 다양한 수급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비혼재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작업장 위험 요소를 도급인이 부담하도록 확대 적용한 것이다.

 

비교표

 

2. 작업환경측정 의무 범위와 관련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작업환경측정소음, 분진, 고열, 화학물질 등 특정 유해 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작업장의 노동환경 상태를 개선하는 제도로, 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 의무와 측정 결과의 기록, 보존, 보고 의무 그리고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건강진단 등의 후속조치까지 이행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구법에서는 도급인에게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에 대한 각종 의무만 부여할 뿐, 측정 결과의 후속조치 의무는 수급인에게 부여해, 실제 도급인이 제공한 작업장에 대해 수급인이 임의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곤란한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행법은 제125조제6항 및 제7항에서, 해당 작업장의 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측정 결과 알림, 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설명회 개최 등 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도급인의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3.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 개선

산안법상 벌칙 규정은 크게 ① 행정의무위반을 통해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유형을 형벌로 처벌 하는 경우, ②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을 형벌로 제재하는 경우, ③ 양벌규정 및 ④ 행정질서벌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도급인이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측정 및 결과 후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칙으로 ②와 ④가 적용되는데 현행법에서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을 전부 개정한 바 있다.

구법과 비교해 현행법의 벌칙 규정은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측정 결과에 대한 각종 의무 위반 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벌칙 기준을 완화했고, 작업환경측정 미실시의 경우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과태료 1천만원 이하로 구분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작업환경측정 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면서 측정 결과 후속조치 미실시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형벌로서 벌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알림 의무와 설명회 개최 등을 위반 한 경우는 측정 결과에 대한 각종 의무 위반과 비교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구분된다. 다만, 이러한 벌칙 규정의 변경은 현행 산안법상 관련 벌칙체계와 그에 따른 금액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에 불과하다.

산안법 개정으로

첫째,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법 체계성을 고려하여 작업환경측정 규정인 산안법 제125조의 제2항에 반영되었고 둘째, ① 도급인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의 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업무 하는 장소’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사내도급에서 작업 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도급인의 의무가 확대되었다. ② 작업환경측정 실시 단계부터 이후 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포함되도록 도급인의 보건조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산재예방책임 주체로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하였다.

셋째, 산안법상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의 형식적 그리고 내용적 범위가 규제 강화 차원에서 명확해 지면서, 이에 벌칙체계와 부과금액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향후 사내도급 작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 제도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벌칙

 

Reference : KOSHA Webzine Vol 387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