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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by yale8000 2021. 4. 1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관련 산안법 법규가 전면 개정되면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목

 

 

MSDS 작성 및 제출 관련 Q&A

 

Q.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말합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이란?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1조 및 별표18, 「화학 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제4조 및 별표1

(내용)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유해인자를 유해성·위험성 별로 분류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의미합니다.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은 물리적 위험성(16개) * , 건강 유해성(11개) **, 환경 유해성(2개) *** 등 총 29개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는 국제연합(UN)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반영하였습니다.

* 물리적 위험성: 화학물질 자체의 물리적인 성질에 의한 위험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에어로졸 등 16개로 분류하여 관리

** 건강 유해성: 생명체에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경우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생명체의 기능이나 건강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11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환경 유해성: 육상 또는 수생 환경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생 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 등 2개로 분류하여 관리

-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30호)」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Q. 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제출해야 하는지?

A. 불순물과 구성성분의 구분 없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6에 따른 한계농도를 기준으로(「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 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1% 기준) 그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이 아닌 경우는 별도 제출)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 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제조·수입량과 상관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 게시·비치,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등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은 면제됩니다.

 

관련-법규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A.1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제3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A.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1호에 따른 혼합물이란,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서로 다른 화학제품을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예시) ①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페인트와 신너를 섞어서 제조한 혼합물(다만, 페인트와 신너 각각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를 물에 희석 하여 제조한 혼합물(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A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관련 제도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한다면 해당 혼합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A.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3조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및 혼합물이란, 완제품이면서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함유된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규

 

Q.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1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A.2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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