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고시를 고용노동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3개 부처에서 각각 고용노동부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및 소방청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부처별 MSDS 제도 비교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MSDS 관련 행정규칙명, 소관기관, 대상물질 및 관련 업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부처별 MSDS 관련 행정규칙명 등 비교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8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고시 제2017-3호(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부처별 유해성 위험성 등급 분류, 그림문자 표시,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부처별로 각각의 MSDS 관련 규정(고시)을 운영하여 동일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정의, 적용범위, 등급 분류, 그림문자 적용,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등이 일부 상이하다.
● 유해성˙위험성 등급 분류
다음과 같이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자료를 통하여 UN에서 정한 빌딩 블록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등급을 분류
● 그림문자 표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의 각 등급별 그림문자 적용(UN GHS 그림문자만 표시)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별표 2] 그림문자 적용(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병행)
- (행정안전부) 소방청고시 [별표 4]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 유해위험성 정보전달의 각 등급별 그림문자 적용(GHS 그림문자와 RTDG 그림문자 병행)
●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유해.위험 문구는 UN GHS guidance(Rev..4, 2011) Annex 2의 Hazard statement, 예방조치 문구는 UN GHS guidance(Rev..4, 2011) Annex 3의 Precautionary statemen를 번역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별표 2] 경고표지의 기재항목의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적용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별표 3]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적용
- (행정안전부) 소방청고시 [별표 2] 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 적용,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관련 유해 위험 문구는 국립환경과학원고시와 동일 적용
유해 위험성 분류
각 부처별로 화학물질 및 위험물의 유해 위험성 분류 및 세부 기준 상이
- 교용노동부 29종, 환경부 28종, 행안부 29종으로 분류
<표 2> 부처별 유해 위험성 분류
<표 3> 부처별 물리적 위험성 세부 구분 기준
<표 4> 부처별 건강 유해성 세부 구분 기준
<표 5> 부처별 환경 유해성 세부 구분 기준
대응방안
기업의 경우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임에도 각 부처의 기준 및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의 MSDS 상 유해성˙위험성 등급 분류 및 분류 표시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의 적용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MSDS 및 분류표시를 작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용노동부 및 환경부는 인화성 액체 '구분 4'가 없으나 행안부 분류기준에는 존재
** 고용노동부 : 대상화학물질,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행안부 : 위험물
Reference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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