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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관리기준/산업안전관리

안전인증제도 안내

by yale8000 2021. 4. 27.

안전인증제도는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보호구 안전인증(KCs), 산업용 기계·기구 및 부품에 대한 S마크 안전인증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 유통 및 사용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목

 

 

안전인증제도 (Safety Certification System)

 

안전인증제도(Safety Certification System)는 제조단계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생산하여 사용되도록 운영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KCS 마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안전인증 절차 (KCs Mark Certication Procedure)

 

절차도

 

- 서면심사 : 설계도서 및 사용설명서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 대상품 제조사업장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제품심사 : 생산된 제품이 설계도서와 일치하고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확인심사 : 안전인증을 받고 계속 생산되는 제품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의무자

 

의무자표

 

자율안전확인신고(KCS 마크)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 Procedure)

 

절차도

 

 

의무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자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KCs Mark)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KCS마크를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별표 14]

마크

 

 

안전검사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안전검사 절차 (Safety Inspection Procedure)

 

절차도

 

검사주기 : 

- 기계·기구별 검사주기 상이 (추후 별도 포스팅 예정)

 

 

임의 안전인증제도 Voluntar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S마크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자가 제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산업용기계ㆍ 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1997년 1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 절차 S Mark Certification Procedure

 

절차도

- 예비심사 : 산업용 기계ㆍ기구 및 부품이 S마크 안전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안전인증의 표시 (S Mark)

 

마크

 

 

대상 및 적용범위

추후 개별적으로 포스팅 예정

 

벌 칙

안전인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자율안전확인신고:

- 1천만원 이하 벌금(산업안전보건법제89조)

 

안전검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제93조)

 

Reference : 1. 산업안전보건인증원(OSHCI) Brochure

2.  miis.kosha.or.kr/minwon/info/viewIsFreeCnfm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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